선거제도 개선이냐, 교헌개정까지 하느냐

▲ 수위단원들이 교단 현안에 대해 안건토론을 하고 있다.
본사에서는 출가교화단 총단회를 앞두고 현 교정원의 정책추진을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1주 수위단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TFT, 2주 출가교역자 품과 단일화, 3주 출가교역자 복지종합계획 수립, 4주 2만 단장 양성을 게재된다.

수위단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TFT(이하 TFT)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이 지난해 12월30일이다.

TFT가 활동하게 된 시발은 그해 9월 출가교화단 총단회에서 동원교당 홍현두 교무가 "수위단회가 원불교의 얼임에도 불구하고 교헌에 밝혀져 있는 내용에서 보면 얼을 상실하고 있다"며 "호법수위단과 봉도수위단 도입은 통치의 효율성은 있을지 몰라도 얼이라고 부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수위단회는 정수위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정식안건을 상정하면서 논쟁이 불붙기 시작했다. 이어 수위단원의 수와 피선연령과 자격, 선거에 관한 것을 개혁해 달라고 제안했다.

그런데 첫 번째 회의에서부터 위원들 사이에 수위단원 선거제도 개선이냐, 교헌개정을 통한 수위단 제도개선이냐에 대해 첨예한 논쟁이 오갔다. 모 위원은 "선거제도만 가지고 논의한다면 대중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된다"며 "출가교화단 총단회에서 대중의 의견은 분명 교헌까지 다뤄지길 요구한 것으로 이해하며 이번 TFT가 과연 어느 선까지 논의의 목표로 삼을 것인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모 위원은 "수위단제도 개선은 교헌까지 개정을 목표로 차기 교정원에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과제로 삼아 대중들의 의견을 수용해 가자"며 "2년 앞으로 다가온 수위단원 선거에 교헌까지 고쳐 치르기에는 물리적으로 무리가 있는 부분을 재고하고 제도개선의 방향성을 잡아가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원불교 교헌이 자체가 가지는 무게감 때문에 구성원 전체가 공감하는 래포(rapport)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현재 교헌개정의 제안은 법의 절차에 따라 교정원장 또는 중앙교의회 의원 3분1 이상의 연서로써 하고 있다. 의결은 중앙교의회에서 재적의원 3분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교헌개정이 의결되면 종법사는 수위단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서를 붙여 중앙교의회에 환부하여 재의하게 하는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원기33년 4월26일에 교헌이 제정된 후 4차 개정, 원기84년을 마지막으로 총 5차례의 개정이 이뤄졌다.

이후 TFT는 수위단원 선거제도 개선을 중점으로 개선안 방안을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했다. 장기적으로 정책연구소에서 교헌개정 등 수위단 제도를 정책과제로 추진하기로 하고 정수위단 선거, 봉도·호법수위단원 선거, 종법사 선거에 대한 메뉴얼을 제작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TFT에 참여했던 위원 중 의견이 맞지 않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정기회의 11차례와 공청회를 거친 뒤 수위단회에 선거제도 개선안이 보고됐다. TFT는 이성원 위원장을 비롯한 출가재가교도 14명이 참여했다.

# 정수위단원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현행 수위단원 선거규정 '제6조(후보추천위원회) 추천위원회는 종법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수위단회에서 선임한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다. TFT의 개정안은 '추천위원회는 종법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정수위단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후보추천위원은 본인을 추천할 수 없다'로 제시했다.

TFT의 개선의견은 수위단원 후보추천위원을 수위단회에서 선임한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수위단원 후보대상자는 추천위원이 될 수 없다면 후보추천위원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퇴임한 원로나 항마위 미만에서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 남녀 균형도 맞지 않는 관계로 후보추천 위원회 구성이 매우 어려운 점을 들었다.

반면에 사회개벽교무단은 "출가교역자 정항이상 600여 명이 모여 후보 추천 없이 직접 3배수의 수위단원 후보를 선출하자"며 "특정 그룹에 의해 선발하는 권한을 정항이상 피선거권자들에게 돌려주자"는 주장을 폈다. 이때 본인이 자신을 못 뽑도록 하고 추천도 금지하는 조건이다. 수위단원은 직선에 의한 선출직으로 구성하자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봉도수위단원은 없어지는 것이다. 이에 맞는 교헌개정도 뒤따라야 한다.

호법수위단원 역시 재가들이 참여하는 직접 선거를 주장했다. 이런 대규모 선거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원티스(WONTIS)를 활용한 전자투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선거 장소에 나가지 않고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 온라인상에서 투표하자는 안이다. 하지만 현재 정당의 선거도 온라인투표까지는 발전하지 못해 그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이에 대해 TFT는 600여 명에 달하는 후보추천대상자들의 검증에 대한 변별력을 문제 삼았다. TFT는 "현재 54명의 후보(3배수)도 파악하기 어려워 정보제공을 요청받고 있는 현실이다"며 "현실에서 후보 600여 명은 너무 방대하고 2~3차 선거를 해서라도 후보자를 걸러내 최종선거를 민주적으로 하자"는 주장이다. 이런 방식은 수위단회 초기부터 이어져 온 법의 맥이며 원불교의 정체성을 살리는 선거방식이라고 말한다.

# 수위단원 후보 자격

제8조(후보자격) 후보자격을 '연령 68세 이상인 이'로 제한한 항목에 대한 것이다.

TFT 안은 '출가 연령 66세 이상인 이, 재가 연령 68세 이상인 이'로 개선의견을 제출했다. 이는 현직에 있는 경우에 한해 수위단원으로 활동하도록 연령을 조정한 것은 69세 퇴임에서 최장 71세까지 수위단원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전무출신 규정 제22조 3항 때문이다. 원의회 의결에 따라 전무출신 정년이 71세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연령을 낮춘 것이다.

TFT는 정년을 연장하면서 수위단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첨부했다. 개선의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호법수위단원의 연령 제한이다. 명망있는 재가교도들의 경우에는 이 연령 때에 왕성한 사회활동이 전개된다는 점에서 약간의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사회개벽교무단은 "수위단원 임기를 전무출신 정년을 넘기지 않도록 바꾸자"는 입장이다. 이는 수위단원이 68세 정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수위단원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66세에 정수위단원에 선출되더라도 68세가 되면 자연스럽게 수위단원에서 퇴임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궐선거를 치러 정족수를 채우자는 주장이다.

이에 TFT는 만62세로 피선연령을 제한하고 정년연장인 68세까지 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검토한 결과 큰 틀에서 동의했다. 하지만 현재 정년연장은 원의회의 의결을 거쳐 모든 전무출신에게 적용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71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후보 정보공개와 정수위단원 후보사퇴 및 선거운동 금지

TFT는 새로 제정한 조항으로 후보 정보공개 입법을 제안했다. 첨가할 조문을 보면 '제8조의1(후보정보공개) ▷ 후보자의 변별력을 갖기 위해 후보자의 정보를 공개한다. ▷정보공개의 범위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로 되어 있다.

TFT는 "54명의 후보자에 대한 검증절차가 단 한 번의 자료(후보자의 인적사항, 경력, 사진)를 통해서만 이뤄진다"며 "후보자들의 정보제공을 소홀히 해 피선거권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선거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보공개의 내용은 후보신상정보와 공개질의서다. 공개질의서에는 수위단원의 역할, 교단의 최우선 과제 등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공개범위는 선관위에서 정하도록 의견을 냈다.

반면 정수위단원 후보사퇴 및 선거운동 금지는 현행 선거제도를 그대로 두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위단원 후보로 추천되고, 사퇴도 불가능한 입장에서 낙선의 아픔도 겪어야 하는 등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선거운동 금지는 공정한 수위단원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강화방안(공정선거감시단 등)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현행대로 시행할 것을 제시했다.

문제는 음성적인 선거운동을 어디까지 차단하느냐에 달려있다. 특히 쇼셜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다양한 소통 도구가 발달한 현 시점에서 선거운동은 아니지만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을 통제할 수 없다. 후보자가 아닌 지지자들의 선거운동도 관심사다. 또한 특정 학년에 의한 몰표현상도 염려되는 부분이다.

한편 정책연구소에서 원기94년 실시한 '이단치교 구현을 위한 수위단원 선거제도'의 설문에서 현 수위단회의 활동에 대한 총체적 평가는 만족 7.9%, 불만족 48.7%로 저조한 성적을 표명했다. 이는 수위단원들의 법제와 관련된 의견제안, 수위단회 회의 참석여부, 안건에 관한 발언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할 이유다. 그래야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수위단원 선거·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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