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교단(法治敎團)

소태산대종사님을 비롯한 역대 스승님들은 한결같이 '법치교단'을 염원하셨습니다. 법치란 법(法)으로 다스린다(治)는 뜻이죠. 어떤 조직이든 힘 센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그 조직을 다스리고 좌지우지한다면 법치가 아닙니다. 아침에는 이렇게 하자고 했다가 별 다른 이유도 없이 저녁에는 저렇게 하자고 한다면 법치는 아닙니다.

단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교당교화단규정'을 비롯해서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법에 맞게 교화단을 운영해야 합니다. 일시적 필요에 의해 자의적 운영을 하다보면 결국은 파행적 운영으로 좋지 않은 결과에 직면하고 맙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상시응용주의사항3조)을 당부하셨죠. 경전과 법규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불교의 교리를 봐도 사은 가운데 법률은이 있습니다. 그만큼 법률의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법(法)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형법, 민법, 교당규정 같은 실정법(實定法)을 이르고, 다른 하나는 진리나 변하지 않는 이치 등을 의미하는 법(法)인데, 이를 법학자들은 자연법(自然法)이라고 부르고, 불가에선 다르마(法, dharma, 達磨)라고 부릅니다. 물론 자연, 도(道), 하나님, 부처님 등으로도 불리죠. 즉, 일원상의 진리가 다르마(법)라면 각종 법규는 실정법(법)인 것이죠. 우리 교단의 법규란 결국 진리를 구체화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한 자비방편인 것입니다. 따라서 법규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교도로서의 당연한 의무이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법규가 어떤 이유로 어떤 진리에 바탕 해서 만들어졌는지 까지도 깊이 생각하고 궁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맡은 교화단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진리 탐구인 동시에 법치교단에 대한 노력입니다. 법치교단의 초석을 놓는 것, 바로 단장님들의 몫입니다.

<교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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