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성 교무의 '소태산대종사 생애 60가지 이야기'

▲ 이리경찰서장 하촌정미가 총부를 방문하고 소태산대종사와 촬영.
▲ 원불교역사박물관에 전시된 '일제의 탄압도'.
도산 안창호가 총부를 방문하고 소태산대종사를 만나고 돌아 간 뒤, 전북도경이 이리경찰서를 문책했다. 이리경찰서에서는 긴급회의를 열고, 안창호 일행이 불법연구회를 방문하게 된 전말을 조사하며 감시가 험악해져 갔다.

원기20년 9월경, 이리경찰서장 이즈미가와 히데오(泉川秀雄)는 조선인 순사 황가봉을 불러 "북일면에는 단속의 대상인 불법연구회가 있고, 면도 넓은데 본서에서 직할 취급하기가 곤란하니 주재소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황가봉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경에 제출했다. 한 달도 못되어서 북일주재소 설치 허가가 났다. 이리경찰서에서는 북일주재소의 설치 장소를 불법연구회 총부내의 청하원으로 정하고 주재소 건축기부금이란 명목으로 불법연구회에 일천 원을 요구했다. 북일주재소를 설치한 일경은 원기21년 10월, 일본인 고지마 교이찌(小島京市)와 조선인 황가봉 순사를 파견해 감시했다.

일경은 원기22년 백백교사건이 일어나자 조선의 모든 신흥종교 단체를 유사종교로 단정하고 해산시킬 것을 정책으로 규정했다. 이리경찰서장과 고등주임이 북일주재소 황가봉 순사를 불러 불법연구회를 철저히 내사할 것을 지시했다.

"내사에 있어서 1단계 요건은 첫째로 남녀사교 관계, 둘째는 자산관계로 운영자본의 출처와 희사금의 내용, 셋째는 사상관계로 민족주의에 대하여 그 동향과 소련 공산주의와의 관계이다."

부실 단체의 기준으로 문제가 표면화 되는 재색(財色) 두 가지에 있어서 특히 아무리 그럴 듯한 단체라도 재정문제에 있어서는 털면 먼지가 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이 일경 당국의 추측이었다.

불법연구회에서는 원기10년에 조갑종을 경성에 있는 '경성부기학원'에 보내 경리사무를 익혀 상조조합 방면에, 다음 부기학원을 나온 김영신과 박길선이 서무부 업무와 전무출신 사가 실림을 담당했다. 원기19년'회규'개정을 단행할 때는 감사부를 신설하고, 제자들의 편지를 일일이 검열할 뿐만 아니라, 비록 친자녀 간 일지라도 남녀사이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그 자리에 노인이 입회하도록 했다.

지방의 일개 유사종교단체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며 총독부 경무국에서 직접 나섰다. 원기22년 어느날, 총부 대중들은 일과대로 공회당으로가 아침 좌선을 하고 있는 시간에 차 소리가 났다. 김형오가 밖에 나가보니 총독부 보안과장, 이리경찰서장(河村正美)과 고등과장, 그 외 3~4인이 지프차 두 대에 타고 아무 예고없이 총부에 들이닥쳐 조사했다.

또 어느 날은 갑자기 도경 내무국 회계주임과 고등계 형사가 들이 닥쳤다. 그들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사무원 모두에게 손을 들고 책상에서 물러서라고 명하며 장부 일체와 금고를 뒤졌다.

일경은 총부로 수색 오기 전 각 지부 회원들의 희사금 관계에 있어서도 그 출처와 용처를 수사하고, 회원들을 경찰서로 출두시켜 조사했다.

그들은 사무실 장부와 소태산대종사를 철저히 조사하고 돌아가며 불법연구회 담당 순사인 황가봉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장부 처리를 잘하는 곳은 못 봤다. 어느 곳이든 장부를 조사 할 때에는 잘해 놓아도 어느 회사나 은행이나 가서 보면 안 틀리는 법이 없는데 이곳은 1전 1리가 안 틀린다. 여기는 별 것을 다 맡겨도 틀림이 없겠다"고 했다.

일경은 불법연구회에 대해 남녀관계와 재정에 관해 혐의를 잡지 못하자 사상문제에 초점을 두어 원기23년 8월, 조선총독부 미쓰바시(三橋) 경무국장을 비롯하여 전북도경찰부장과 고등과장, 이리경찰서장과 고등주임, 조선총독부 도서과 종교전문 관속, 신문기자 등 7~8명이 들이닥쳐 교리에 대하여 소태산대종사를 조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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