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단원 선거 규정 개정
5월 임시수위단회 재 상정키로

▲ 수위단회에 앞서 수위단원들이 절부합절을 하며 마음을 모았다.
교정원에서 제안한 수위단회 제도개선에 따른 규정 개정안에 대해 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총무·법제 상임위원회 주관으로 재 검토하여 5월 임시수위단회에 재 상정하기로 결의되었기 때문이다.

13일 수위단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91회 임시수위단회에 상정된 이번 수위단원 선거규정 개정에서 논의된 쟁점 사안은 수위단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공개질의서의 첨부 여부에 대한 것 등이다.

김현 수위단회 중앙은 "제안된 안 뿐만 아니라 수정안이 있으면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만 보아도 그 중요도를 짐작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성도종 단원은 총무·법제 상임위원회에서 마련한 제6조 1항과 관련해 "추천위원회는 수위단회에서 선임한 3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추천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수위단회 후보대상자는 추천위원이 될수 없다"로 수정하는 예비심의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후보추천위원에 대해 장시간 난상토론 결과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후보추천위원을 정수위단 전원으로 하는 방안을 비롯 기존대로 후보대상자를 제외한 수위단회에서 선임한 8인으로 구성하는 안과 8인을 15인으로 늘리는 방안 및 수위단 전원으로 하는 방안 등으로 집약됐다.

이에 대해 김일상 단원은 "대중 인심을 피해갈 수 없다. 이 문제를 좁혀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러한 논의는 과정상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논의된 내용 중 공개질의서 부분은 소견서로 자구 수정하기로 수정의견이 제안됐으며 후보사퇴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이날 관심사로 부각된 품과제도 변경에 관련된 전무출신규정 개정은 유안 처리됐다. 교도들의 정서문제를 고려 한 것이다.

전무출신 품과 제도 변경에 대한 취지 안내 및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다음에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중앙법위사정위원회를 거친 원기97년 정기법위사정 정항 승급대상자(재가 492명, 출가 133명)를 전원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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