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 대한 인식전환 위해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잘 활용돼야"

▲ 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모음집이 발간됐다.
▲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의 홍보 이미지.
3월15일 서울시 도봉구 도봉숲속마을에서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제3기 인증지원단 직무연수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인증하는 데 있어 현장심사를 도와줄 인증지원단에 대한 역할 및 방법 등을 연수하는 자리였다.

양재문 환경부 녹색협력과장은 "녹색강국은 환경교육으로부터 나온다"며 "창의적 체험활동, 입학사정관제, 주5일제 수업시행 등으로 체험중심의 환경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굳이 환경부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환경교육에 대한 인식은 대단히 향상됐다. 시민 스스로 환경의식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인식이 팽배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상황을 반영하듯 정부는 환경교육진흥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2008년 제정된 환경교육진흥법은 환경교육 활성화, 인간과 자연의 조화,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그 실체적 방법으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기획·진행하는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질적으로 관리하는 인증제,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세 가지가 핵심 사항을 계획했다. 사회환경교육지도사, 환경교육센터 건은 진척 정도가 아직 미비하며, 그나마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만이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란 환경교육 내용을 개발·운영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국가에 인증을 신청하면 친환경성·우수성·안전성 등의 심사를 통해 환경부 장관의 인증을 받는 것이다. 이는 프로그램 자체를 인증한다는 특이성이 있다. 여기에는 검증되지 않은 강사진에 의한 환경교육, 정규 교과과정과는 무관한 프로그램으로 운영 등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도 숨어 있다.

초기라 아직 시민에게 잘 홍보되고 있진 못하다. 하지만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는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잘 이용하면 좋은 환경교육프로그램을 보급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시행중인 프로그램을 인증받기 원하거나, 아니면 현재 시행하고 있진 않지만 계획 중인 프로그램이더라도 환경부(위탁관리 환경보전협회)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받으면, 10인 이내의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5일이내에 인증한다.

인증제가 추진된 계기에는 시민의 환경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크다. 2012년 3월말 현재 총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은 106개이며, 이 가운데 공공기관(공기업, 협회 등)이 12개(11%), 국립공원이 34개(33%), 시민사회단체 33개(31%), 기업 11개(10%) 지방자치기관 11개(10%), 기타 5개 등이다.

아직 시행초기라서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환경단체의 경우, 일부 인증제를 알고 있던 단체가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인증제를 신청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거의 신청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국립공원 등 공공기관의 참여율이 가장 높은 실정이다. 사회환경에 대한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공적인 영역에서의 환경교육이 빛을 보고 있는 셈이다. 공공기관은 업무 평가 및 성과 등에 고평가를 받을 수 있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환경단체는 애써 인증을 받더라도 지원이 없으므로 흐지부지될 수 있다. 물론 홍보효과는 있을 수 있다.

기업 등이 인증제에 참여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정부가 인증하는 프로그램이라는 홍보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으로 하여금 고가의 가격 측정을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환경단체는 사명감으로 환경교육을 시행하는 것이지, 수익을 바라보고 교육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다지 홍보가 큰 반사이익이 되지 못한다. 인증제의 경우, 개인 또는 단체 모두 신청이 가능한데, 교사의 경우 단 한 차례도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 학교 내에서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사일지라도 환경교육인증제가 큰 메리트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국립공원 등의 참여율이 높아짐으로 해서, 점점 더 인증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11곳이 신청하면 10 곳이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70% 수준으로 떨어졌다. 물론 모든 신청을 승인해주는 것은 안될 말이다.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승인율이 점점 떨어지는 추세를 감안하면, 더욱 승인이 되어야 할 곳은 공공기관보다 환경단체여야 한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은 이미 예산과 지도자, 시설 등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환경단체는 예산확보도 어렵고, 지도자의 경우 별도의 인건비가 없어 자원봉사를 활용하며, 시설이 없는 경우도 태반이다.

인증 심사시 중요 요소로 지도자 자격(교사등 자격증), 확보된 예산, 그리고 다양한 서류 등은 환경단체의 신청마저 꺼리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면면을 보면 오히려 공공기관·기업·국립공원 등과 환경단체 등을 구분하여 서류접수부터 심사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증을 평가하는 인증지원단의 편차가 큰 것도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직업별로 보면 단체활동가가 34명으로 가장 많고, 교사 11명, 교수 9명, 기타 관계자 6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현장을 방문하는 인증지원단은 2인에 불과하다. 얼마든지 개인적 주관성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

오히려 3∼5인 정도의 충분한 현장방문 인원을 두고, 이들이 협의를 통하여 충분하게 의견을 모으고,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무조건적으로 인증지원단의 임기를 연임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 이들의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증지원단에 대한 충분한 재교육 등이 이루어져야만 제대로 된 인증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

환경부는 아직 환경교육인증제가 시행초기라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시간을 두고 수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도의 개선 시기에 따라 그 법률과 제도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는 달라질 수 있다.

사회환경의 활성화 및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전파라는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제도, 상대적으로 환경단체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심사의 신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제도는 우리사회에서 제대로 정착되기 어렵다. 오히려 '공공의 적'이 되지 않으려면 초창기 빠른 수정이 요구될 것이다.
▲ 김상현 / 녹색미래 대표
저작권자 © 원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