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는 글쎄…'
실질적 개선 방안 아쉬워

미국 하원이 15일(현지시간) 북한인권법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2004년 10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2008년 4년 연장된 데 이어 2017년까지 또 다시 연장됐다.

법안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인한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승계에도 불구하고 북한내 인권 및 인도주의적 상황은 여전히 참담한 상태"라면서 "탈북자들의 상황도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과 관련해서도 "미국·한국·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의 요구에도 중국은 계속 북한 이탈주민들을 강제송환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미국 정부는 중국에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의 제정당시 북한은 북한인권법안이 미국의 뿌리깊은 적대감의 발로라며 "대화 상대방을 자극하는 정치적 도발행위"라고 맹비난한 바 있어 북미관계의 경색이 이어질 것이라 우려되고 있다.

남한에서도 진보와 보수 모두 북한의 인권신장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북한인권법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찬성측은 북한 내 심각하고 광범위한 인권침해, 북한 당국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반인권 지배체계, 외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관심의 필요성을 근거로 '북한인권법'을 옹호하고 있다.

반면 반대측은 법 제정을 통해 즉각적인 인권개선 효과를 거두기 위한 측면보다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적절한 대북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비판한다.

그렇다면 북한인권법의 명칭대로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먼저 법안은 그 목적을 북한에서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및 보호 촉진, 북한 난민 문제에 대한 인도적이며 지속적인 해결책 촉진, 평화적이며 민주적인 한반도 통일 달성 촉진 등으로 밝히고 있다.

또 북한주민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인권과 민주주의 프로그램 후원, 대북 라디오 방송, 정보의 자유 증진을 위한 조치, 북한주민 지원 및 북한 난민 보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을 재연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법안의 제정 이후에도 북한주민들의 생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북지원의 경우 법안에 의한 일관성 있는 집행보다는 북핵문제와 같은 정치적 이슈들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아왔다.

또 난민 보호 역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법안 제정 후 북한이탈주민의 미국망명은 120여 명으로 집계되는데 남한에 유입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한 해 2천여 명에 달하고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된다.

이는 미국 당국의 까다로운 난민 심사 과정과 중국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 북한이탈주민들의 미국 정착에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북한 인권법은 북한주민들을 위한 지원액으로 2400만 달러를 언급하고 있지만, 예산처도 밝혀 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정 예산 외에는 별도의 예산이 배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으로 미국이 5년을 재연장하는 것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비판에 부딪히고 있다.

북한주민 및 이탈주민의 인권이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침해 받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된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해 마냥 찬성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저작권자 © 원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