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장, 일부 권한 부여
제195회 임시수위단회

제195회 임시수위단회에서 수위단원선거규정을 포함한 조직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정이 개정돼 행정 업무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8월29일 수위단회회의실에서 논의된 수위단원선거규정 개정은 내용을 보완한 조치라 볼 수 있다.

제5조 정수위단원 후보추천을 후보추천으로 제목을 변경한 것을 비롯 제14조 선거방법을 수정한 것은 부적절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봉도수위단원과 호법수위단원으로 구분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봉도수위단원 선거는 1차 투표에서 당선 정수의 2배수를 선출하고 1차 투표 선출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에서 당선 정수를 선출하게 된다. 또한 호법수위단원 선거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를 대상으로 당선 정수를 선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날 심의된 교구 규정은 제11조 교구장에 대해 재단법인 이사장의 권한을 부여했으며, 제22조 상임위원회 구성은 상임위원회 참여인원 수를 20인에서 30인이내의 재가 출가 의원으로 확대했다.

교당 규정은 제194회 임시수위단회를 통해 결의된 원불교교금규정에 따라 교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교금의 경우 '교당의 의식수입은 의식교금으로써 교화, 교육, 자선 등의 사업을 위해 원불교교금규정의 정한 바에 따라 총부에 납부한다'로 되어 있다.

교정원조직규정 개정은 제13조 재정산업부장 직무에 교구 재단법인 지도·감독 업무를 추가했다. 이는 교구 자치제 시행으로 인해 중앙법인 사무국의 교구 법인사무국에 대한 법인 운영관리 및 감독, 행정지도, 실무교육, 교정지도가 요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한편 이날 국제마음훈련원 부지 선정과 관련, 영산부지는 상정안대로 승인됐으나 익산부지는 KTX운행에 따른 소음문제와 위치의 적절성에 대한 단원들의 의견을 심도있게 고려토록 했다. 특히 소음문제는 공인된 전문가의 진단을 받은 후 진행하도록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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