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달체계 정비 과제
교정원, 현장과소통

전무출신의 의료분야는 교정원 공익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정산종사의 유시를 받들어 원기46년 5월10일에 발족된 법은사업회는 전무출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 보건, 요양사업을 목적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다.

법은사업회의 주요사업은 상시건강관리, 입원 및 수술 치료비 지원, 요양원 운영, 해외교무 건강검진 등이 있다. 법은회비는 재가 출가교도들의 회비와 특별희사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법은사업회의 각종 지원사업 역시 주요사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전무출신 훈련 시 차량 건강검진 실시와 입원 및 수술 치료비 지원 차원에서 입원을 요하는 수술 치료자와 고가의 치료대상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외래진료자, 간단한 시술자, 치과치료, 교통사고 환자는 지원제외 대상이며 진료비 신청 또한 사전에 담당 부처에 연락하고 협의한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이밖에도 원광대병원 진료 시 전무출신 50% 감액과 교무 전용병실 1, 2, 3인실이 각각 한 곳씩 운영되고 있다.

해외 근무자 건강검진비는 3년에 1회 전액 지원되며, 요양심의위원회를 통해 요양원 입소와 요양용금 지원이 요양휴무자에게 지급되고 있다.

의료복지는 교역자 후생복지의 기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무출신 후생 복지제도를 놓고 현실적인 현황과 문제점, 처우 복지 개선에 대한 중요성이 혁신 과제로 거론돼 오고 있다.

출가교역자의 복지제도 개선은 교단 혁신과제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출가교역자의 처우 복지를 개선해 교화 주체의 사기를 높임으로써 교단 발전을 꾀하자는 데는 이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원불교정책연구소 3차 혁신세미나에서 발표된 (본지 1531호)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출가교역자의 복지제도가 권리가 아닌 시혜로서의 의미가 강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복지 제공의 주체인 교단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체계적 운용을 하기 보다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제공한다는 것이다. 시혜로서의 복지는 보편적 개념보다는 잔여적 개념을 가지기 쉽고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전달체계의 다양성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출가교역자의 복지서비스는 교정원 공익복지부가 주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무출신후원관리공단, 후생사업회, 법은사업회, 원창회, 정토회 등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각각의 목적에 부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복과 누락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어려워 서비스의 분열성과 불연속성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복지제도를 수용하는 정도나 방식에 대한 공통된 가치나 인식을 공유하고, 복지전달체계를 통합, 조정해 포괄적이고 효율적이며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정비해야 함이 우선 과제임을 부각시킨다. 출가교역자의 소득이나 건강 등 실생활에서 부딪히고 있는 사회적 욕구는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정책의 실천을 위한 의지와 결단은 교구자치제에 따른 교단혁신과도 맞물려 있다. 전무출신 후생복지가 교구와 어떤 관련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점검해야 될 때이다. 출가교역자 복지 제도는 원불교100년을 준비하는 교단의 원천이자 버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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