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교구장협의회
교금 부과 과목 조정

교금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의식교금 부과 과목의 조정'이 논의됐다.

10일 오후1시30분부터 법은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후반기 교구장협의회는 원기98년부터 새롭게 시행될 의식교금 부과과목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교금제도의 정착과 교화현장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을 주기 위한 것이다.

교금은 현행 상장가례부터 관등수입 까지 부과대상이다. 내년부터는 상장가례, 월초기도, 4축2재의 헌공과 기념금은 교단의 대표적인 견지에서 그 공덕이 드러나도록 교금 부과과목으로 유지된다. 일반가례와 보은기도, 특별기도, 관등 외의 헌공은 부과과목에서 제외 돼 교화현장에서 교화대불공 차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배현송 기획실장은 "의식교금 부과과목의 조정으로 중앙총부의 교금수입이 18%감소된다. 이에 따라 총부 자립경제의 어려움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고 밝혔다. 의식교금 부과과목의 조정에 따라 교금 의무의 성실한 준수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과 연관이 있다.

이날 '소태산대종사 표준 진영 보급 및 봉안절차'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이는 7월10일 제194회 임시수위단회 결의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문화사회부는 12월1일 명절대재를 기해 중앙총부에서 교단적으로 봉안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후 각 교구와 교당은 상황에 맞게 행하도록 했다.

구 영정회수는 12월15일 까지 해당 교구에서 담당하는 한편 문화사회부는 진영 교체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기본 틀은 그대로 두고 영정만 교체할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교당 봉불식 설법'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현재는 신축봉불시 교정원장이 관행적으로 하던 설법을 해당 교구장이 담당하자는 의견이다.

이는 8개 교구가 교구법인을 분리함에 따라 교구자치제가 시행 중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교구자치제의 조기정착과 교구장의 위상강화, 현장성을 갖춘 법문으로 교화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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