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와 균형이 바탕
젊은 교무 전진 배치 요청
교정원, 현장과소통

교단은 제3대 제3회 전반기를 이끌 신임 수위단원과 교정원장·감찰원장을 결정했다. 이에 11월에 있을 총회를 앞두고 총부 부서장과 교구장 등 주요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수위단회 결의사항으로 중요인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전무출신 인사 임면규정 제7조 각급 인사에는 '중앙총부의 부, 처, 실장과 중앙총부 산하의 주요 기관장 또는 특정법인의 이사장과 교구장은 교정원장의 제청으로 수위단회의 승인을 얻어 종법사가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런 인사기를 앞두고 교역자광장에는 수위단회 규정에 명시된 '단원은 교단의 얼로서 수위단원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주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원칙을 요구하고 있다.

수위단원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겸직이 아닌 주직이어야 한다는 입장이 계속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박성기 교무는 "이번 인사에는 자기 성향의 코드인사는 배제해야 한다. 정수위단원들은 교화현장 이외의 업무는 놓고 주직에 충실한 수위단원의 면모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교정원장은 행정의 총책임자요 감찰원장은 사법의 총책임자로서 수위단을 겸임하는 것은 그만큼 수위단이 교단의 얼이라는 위상을 격하시키는 일이다"고 표현했다.

세상의 사회법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3권분립이 정해져 있기에 제청권자 승인권자 임명권자가 각각 분리되어 견제와 균형을 맞추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수위단회사무처 이상균 교무는 "양원장의 막중한 업무로 수위단원으로서의 역할이나 삼권분립과 같은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고 밝혔다.

교단의 입법, 행정, 사법이 분리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원남교당 오민웅 변호사는 "현재 교단의 통치구조는 종법사를 정점으로 하고 있다. 수위단원은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이다. 사회법도 3권분립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뤄가고 있다"며 "수위단회가 3권분립이 안된 상태에서는 집행이나 감찰 업무에 문제가 생겨도 이를 견제할 수 없는 구조다.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조직이 경직될 수밖에 없다. 내부에서 개혁의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교무는 "제도가 삼권분립형으로 만들었으면 실천을 해야 옳다. 삼권일치는 종법사에게 초월적 권한이 주어지고 종법사 한 분의 법문으로 교단 전체의 정신을 지도하기는 힘든 현실이다"라는 제안처럼 현 교단은 행정위주의 운영으로 갈수록 법정이 시들해지고 있다.

이러한 교단에 정신적 지주로 얼을 살려내야 할 곳이 수위단이지만 행정직에 매달리면 정신적 지주 역할은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힘 미치는대로 단원들을 교화해야 할 수위단원들의 겸직은 무리수가 따를 수 밖에 없다.

특히 원불교정책연구소가 출가교역자를 대상으로 의식조사한 교단발전을 위한 10가지 혁신과제의 1위는 합리적 평가 및 인사제도, 2위는 젊은 교무에게 교화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개별 사안에 대해 공감 수준이 높은 항목으로 30~40대 젊은 교무의 교화 열정을 수용하는 교화기회 부여(85.4%)가 교화력 신장의 첩경임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므로 수위단원들이 무리하게 겸직을 맡는것에 대해 생각해 볼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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