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름에 있어서 재범을 하였다던지 상습적으로 범행을 한 경우에는 가중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간단한 벌금형을 선고하지만 3번이상 재범을 할 경우에는 구속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을 처리하다보면 범한 죄는 처벌받아 마땅하나 개인의 사정이 매우 딱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범이나 상습적인 범행으로 적용되어 당해 사건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이나 이전의 전력으로 인해 법에 의해 무겁게 처벌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렇듯 처음 한 두번은 가볍다고 해서 그 잘못을 제때에 고치지 못하면 나중에는 무거운 과보로 돌아오는 것이 비단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일체생령을 구하시고자 대종사께서는 〈정전〉 '고락에 대한 법문'에서 고락을 설명하시고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에 대해서 밝혀주셨습니다.

대종사께서 밝혀 주신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으로 첫째, '고락의 근원을 알지 못함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잘 모르고 한 행위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니 반드시 고락의 근원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가령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연고요'라고 하셨습니다. 기본적이고 중요한 도덕적 덕목들은 가정이나 학교나 종교단체의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아는 것을 실행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실행에 이르도록까지 지도하는 노력이 부족합니다.

셋째,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자행 자지로 육신과 정신을 아무 예산 없이 양성하여 철석 같이 굳은 연고이다'고 말씀하시며 넷째, '육신과 정신을 법으로 질박아서 나쁜 습관을 제거하고 정당한 법으로 단련하여 기질 변화가 분명히 되기까지 공부를 완전히 아니한 연고이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로 다짐하지만 쉽게 재범의 유혹에 빠지고 맙니다. 그것은 한때의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법으로 단련하여 기질 변화가 분명히 되도록까지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개인적인 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회나 국가적으로도 그러한 도음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응용하는 가운데 수고 없이 속히 하고자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불교 개교의 동기는 파란고해의 일체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원남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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