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감찰 양원장을 비롯하여 각 부처실장과 교구장, 특정법인 이사장 인선이 끝났다. 예년과 비교해 보면 중앙의 부처실장과 교구장의 인사 시기가 달라 2개월 여를 행정과 교화에 손놓고 허송하던 때에 비하여 효율적이라는 평가다.

공식 발표 뒤에 수위단회사무처장이 변경됐고, 아직 후임을 결정하지 못한 군종교구장의 경우를 제외하고 교단의 중요인사가 마무리 됐다. 중요인사는 말 그대로 교단의 발전에 막중한 영향을 끼치는 일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는 인사기 마다 떠오르는 단어이다. 코드인사나 보은인사는 그 조직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이번 인사에서 중요 기관장의 정년퇴임과 임기의 불합치에서 오는 문제를 제기하는 후문이 가장 많았다. 68세 기본정년은 지났지만 원의회의 결의를 얻으면 3년까지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전무출신 규정 제22조를 적용하여 기관장의 임기에 맞춰 정년퇴임을 늦추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출가교역자총단회에서 5, 6급지 교당의 경우 교당을 지키며 휴양이나 요양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년을 앞두거나 정년을 연장한 교무들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논의됐다.

내년에 정년퇴임하게 되는 4급지 교당의 교무를 교도들이 합의하여 정년을 연장하도록 권유하고 교구와 총부의 양해를 얻어 낸 경우도 있다. 교당의 형편이 역사는 오래됐지만 젊은 교무가 열심히 뛰어도 별 효과를 낼 수 없는 농촌 교당이며 교도의 숫자가 불어난다 할지라도 젊은 교역자의 후생을 담당할 수 없는 여건임을 스스로 인정한 교도들의 자구책이기도 하다.

하지만 교단의 중요 직책은 그 의미가 다르다. 정년을 연장하면서까지 그 직책을 유지하는 것은 방향이 잘못 되었다는 의견이다. 교단의 중요인사가 정해진 코스처럼 이어지는 관행이나 보은인사로 이루어져서도 안 된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가진다.

전임자들이 계속 그 길을 걸어왔다고 하여 뒷사람도 반드시 그 길을 걸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그 기관의 특이 사항이 있지 않는 한 후진에게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사는 열 사람이 다 만족할 수 없다. 인사권자가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구나 하는 공감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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