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익 교무의 '반야바라밀다심경'

▲ 달마 면벽.
육바라밀의 두번째는 '시라바라밀(尸羅波羅蜜)'로 곧 '지계바라밀(持戒波羅蜜)'이다. '시라(尸羅)'를 번역해서 '계(戒)'라 하고 또한 방지(防止)라고도 한다. 계란 계조(戒條)요, 규율(規律)로 나라에는 국법이 있고 가정에는 가규(家規)가 있으며 단체에는 기율(紀律)이 있고 사회에는 질서가 있는 것과 같이 불문(佛門)에는 '계율(戒律)'이 있다.

불가에서 부처님은 비구(比丘)에게는 250계를 주고 비구니(比丘尼)에게는 348계(혹은 500계)를 준 뒤에 비구니에게 비구를 공경해야 한다는 8경법(八敬法)을 더 말했다. 8경법이란,

1) 비구니는 보름마다 비구의 지도를 받으라.
2) 비구를 따라 안거(安居)하라.

3) 안거가 끝나면 자자(自恣:자신이 범한 죄를 대중 앞에서 고백하고 참회하는 것)하는 상대를 비구로 하라.
4) 비구에게 구족계를 받으라.

5) 비구를 비방하지 말라.
6) 비구의 죄를 들어 잘못을 말하지 말라.

7) 가벼운 죄를 범했을 때는 비구에게 가서 참회하라.
8) 출가수계(出家受戒)를 받고 100년이 지난 비구니라 할지라도 새로 수계 받은 비구를 예우하라 등이다.

뿐만 아니라 보살에게 십중사십팔경계(十重四十八輕戒)와 아울러 삼취계(三聚戒)를 내렸고 또한 재가 신도에게도 오계(五戒)와 팔계(八戒)와 보살계(菩薩戒)를 내렸다.

'지계바라밀'이란 계율을 지키는 수행이다.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곧 신구의(身口意) 삼업(三業)을 청정하게 가져야 한다는 말로 몸(身)으로 짓는 세 가지, 말(口)로 짓는 네 가지, 마음(意)으로 짓는 세 가지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것을 십업(十業)이라 한다. 이 십업(十業)은 신업(身業)으로 살생(殺生; 산 목숨을 죽이는 것), 투도(偸盜; 도둑질하는 것), 사음(邪淫; 청정하지 못한 남녀관계를 갖는 것)의 세 가지이요, 구업(口業)으로 망어(妄語; 망령된 말을 하는 것), 기어(綺語; 꾸미는 말을 하는 것), 양설(兩舌; 이간질하는 것), 악구(惡口; 거친 말을 하는 것)의 네 가지이며, 의업(意業)으로 탐(貪; 탐욕스러운 것), 진(瞋; 성내는 것), 치(癡; 어리석은 것)의 세 가지를 말한다.

계율이라는 것이 어떤 종교의 특정한 규칙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세상을 비롯한 만물의 상층계(上層界)에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으로서 사람 행위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사람의 고매한 인격을 단련하며 사람과 어울리는 공공의 도덕을 배양하고 사람의 마음과 행동의 출입 등을 바르게 하여 탈선됨이 없어야 한다. 그러므로 서로간에 암묵의 규율(規律)과 성문(成文)의 기율(紀律)을 잘 준수해야 한다.

공자는 개개인으로서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라(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고 했지만 이 말이 꼭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의 도덕적 규율을 세워줌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는 인과가 정율(定律)이다. 자기가 하고, 자기가 짓고, 자기가 만든 만큼 결과가 주어지게 되며 받는 것도 남에게 전가되거나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수자득(自受自得)이라고 가르친다.

그래서 자신이 계율의 가르침에 반(反)하는 모든 행위는 그 만큼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를 미연(未然)에 방지하기 위하여 행위를 잘 쌓아야 한다고 미리 가르침을 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계율이라는 것이 불문의 제자들을 엄격하게 훈련시켜 몸으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또한 마음으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여 행하고(行) 머물고(住) 앉고(坐) 눕는(臥) 일거일동과 일진일퇴에, 부처님의 법을 믿어 받고 부처님의 제도를 받들어 가져서 중인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가정이나 사회 국가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미쳐서 가정 사회 국가가 다스리지 않아도 편안하고 명령하지 않아도 행해지며, 인도하지 않아도 선해지고 권하지 않아도 지켜가는 지선(至善)의 피안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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