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 명 교무 참석
5급 교무 주도

▲ 교역자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육영기금 손실에 따른 관리소홀을 강하게 질타했다.
교정원 교육부 육영기금 손실 사고에 따른 진상규명과 〈헌규〉 징계규정 중 제5조(제적) 6항 폐지를 논의했던 교역자모임이 7일 대전교당에서 진행됐다.

먼저 최근 불거진 '육영기금 손실' 문제는 개인 자격으로 참석한 이상균 기획실장과 오정도 교육부장, 서대진 감찰원 사무처장과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내용들을 바로잡고, 사실관계를 짚어 내 대중들의 이해를 도왔다. 실무자의 주식투자 손실 외 감찰원 감사자료 증빙서류에 억대 금액 누락 등의 경과를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 초점은 관리감독 소홀로 모아졌다. 우세관 교무는 "기금의 년도별 손실이 명확히 보임에도 잔고증명서나 기타 감찰자료로 손실액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큰 문제다. 교정원에서는 기금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이것이 법대로 운영됐는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최규선 교무는 "실무자의 공문서 위조가 가장 심각하다. 공문서 위조를 통해 공금을 개인 돈으로 빼돌려 투자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실무자가 육영기금을 늘리기 위해 그렇게 취사를 했다고 해도 공금을 개인 명의로 전환한 것은 훔쳐간 것과 같은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대성 교무는 "과거 2명의 교정원장과 1명의 감찰원장이 책임을 통감하고 이에 대한 입장표명을 해 달라"며 "실질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을 실무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법에도 맞지 않다. 육영기금 손실에 따른 입장표명을 재차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을 주도했던 박현공 교무는 "육영기금 손실 문제는 교단법 뿐만 아니라 사회법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육영기금 금융사고와 관련한 진실규명이 필요하고, 징계의 재심의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적 처리된 교무의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됐다. 〈헌규〉 감찰, 징계규정 중 '제5조(제적) 6항 교역 또는 예비교역(간사근무 기간 제외)에서 제적 또는 자퇴한 자와 결혼한 자.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와 결혼 할 경우 감찰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예외를 둘 수 있다. 가. 예비교역자로 수학 중 자퇴하여 10년이 경과한 자로 수학기간 중 결혼대상자와 관계가 없는 자'로 돼 있다. 참석자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개정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법 개정을 할 때 소급적용 조항을 넣어 구제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함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녀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자는 의견이 개진됐고, 공론화의 필요성도 부각돼 귀추가 주목된다.

사회를 맡았던 한수덕 교무는 "이번 모임은 단순하지 않다. 적은 수가 모였지만 파괴력 있는 모임이다.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된 만큼 현장의 소리를 모아 교정원과 감찰원에 요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역자 모임은 SNS미디어 플렛폼 아프리카TV로 인터넷 생중계 됐고, 원포털 교역자광장을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링크했다. 한 해외교역자는 '이번 금융사고로 실추된 교정원의 신뢰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큰 관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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