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임시 수위단회
재발방지 결의문 발표

제202회 임시 수위단회에서 '육영기금 손실 문제'는 뜨거운 감자였다.
9일, 이상균 기획실장과 오정도 교육부장의 육영기금 손실에 따른 경과보고 및 종합대책(내부통제, 실무자 관리, 감사 및 예방)이 발표된 후 단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관도 단원은 "이번 사건은 교단의 법이 없어서 생긴 일이 아니다"며 "관리 소홀과 절차를 무시한 결과로 여타의 기금관리도 철저히 관리 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교정원 뿐만 아니라 교당 및 기관들도 관리통제 없이 입출금이 이뤄지고 있다. 견제없는 입출금과 원티스 회계행정의 맹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하게 의견을 제시했다.

김인경 단원은 "예정된 안건이 있지만 이번 사건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 보고만 받고 남의 일처럼 넘어가면 대중의 실망은 더욱 클 것이다. 수위단회 차원의 결의문 발표 뿐만 아니라 교무와 교도들의 상실감을 어루만져 줘야한다. 참회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가 단원의 우려스런 시선도 이어졌다.

권예주 단원은 "재가교도들은 이번 사건을 잘 모르고 있다"며 "많은 재가교도들이 알게 되면 교단에 대한 불신이 커질 염려가 있다. 육영기금 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기금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안다. 운용과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묻고 싶다"고 심정을 전했다.

집단지도체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주문하는 발언도 나왔다.

강해윤 단원은 "사고를 즉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정사고는 책임과 권한이 집중된 교단 구조에서 기인한다. 미래시대의 집단 지도체제를 위해 교헌 개정이 원100년 안에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종법사의 개회법문 정도는 인터넷으로 중계했으면 한다. 또한 〈헌규〉 감찰, 징계규정 5조(제적) 6항에 대한 개정을 다뤘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이 밖에도 ▷교정원 각부서장의 책임행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수위단회에 육하원칙에 따른 정확한 서면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 ▷호법 단원들의 경우, 교단적인 사건에 정보가 한정돼 있어 인식차가 크다 ▷수위단회 사무처에서는 정보공유를 위해 미리 보고해 줬으면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이 큰 만큼 대중과의 소통이 더욱 중요해졌다 ▷대변인 제도를 도입해 토론 내용을 대중에게 공개하자 등이 의견으로 나왔다. ▷관련기사 2·3면

성도종 중앙단원은 "8년 간의 손실 내용을 전부 다 공개할 수 없다"며 "총론적인 결과를 토대로 대중의 민심을 추스르자. 남한강 사건 등에 비해 큰 것이 아닌 만큼 조속한 처리가 요청된다. 결의문 건은 합의된 만큼 5명의 단원을 선임해 대중에게 발표하자"고 마무리했다.

남궁성 단원은 "이런 사건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이 교화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손해가 될지는 모르겠다. 신문에 광고하는 것은 이런 점을 감안해 판단하자"고 덧붙였다.

상정안건에서는 '교정원조직규정' 제8조(경제금융자문위원회) 제3항인 위원장은 '재정부원장'이 맡는다를 '교정원장'으로 승격시켰고, '사적 및 유물관리규정' 명칭 변경과 관련규정에서 '원불교문화재관리규정', '원불교문화재관리위원회' 등으로의 개정을 의결했다.

이날 경남교구장에 김경일 단원을, 원100사무총장에는 수위단회의 위임을 받아 12일 의장단협의회에서 정상덕 교무를 승인했다.

개회법문에서 경산종법사는 "육영기금 손실에 마음이 아프다. 교단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를 절대로 하지 말라고 표현을 못했다. 기금손실로 정성스럽게 모아 준 교무와 교도들에게 면목이 없게 됐다. 빚이 하나 더 생겼다. 육영사업을 평생에 갚아야 할 빚으로 알고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법문했다.

이어 경산종법사는 교단 100년까지는 성업에 전체 마음을 합하고, 그 이후 교헌문제나 제도 등을 개정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위단원 일동은 '교육부 육영사업회 기금손실에 대한 수위단회 결의문'을 통해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후속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및 그에 따른 실천을 결의하고 교단 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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