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과 충분한 소통구조, 미래지향 교단틀 변화

11월은 제27회 중앙교의회가 열리는 달인 만큼, 교단 대소사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에'미래교단을 위해 개혁과 변화해야 할 쟁점'에 대해 4주 기획을 한다. 1주- 교헌개정 준비작업 및 논의사항, 2주- 교헌개정 논의구조와 쟁점, 3주- 교단개혁과 변화구상(행정적), 4주- 교단개혁과 변화구상(교구·교화현장)이다.

▲ 원기98년 출가교화단 총단회에서 대중들이 자유발언을 청취하고 있다.

수위단회 교헌개정 논의

2일 열린 중앙교의회에서 '제6차 교헌개정'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었다. 그동안 수위단회 중심으로 교헌개정을 논의한 것을 특항으로 보고한 것이다. 이어 4일 속개된 제205차 정기수위단회에서 '제6차 교헌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가결하면서 범교단적인 위원회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특히 이날 남궁성·강해윤·김성대·최정풍·황도국·김혜봉·박성인·이관도 수위단원과 출가 김주영· 오도철·한창민·황성학·백현린·이경열·최정안 교무, 재가 고문국·김원도·박정원·이춘일·조제민·박시현·유덕정 교도를 특별위원(22명)으로 선임하면서 위원들의 면면이 드러났다.

제6차 교헌개정 논의는 현 수위단원들이 선출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지난 5월7일 만덕산에서 있었던 2차 수위단원 연찬 때 김종대 단원의 '원기2세기를 대비한 법제의 정비에 대하여' 주제 발표를 듣고 교헌개정 논의를 본격적으로 다뤘다.

7월9일, 제202회 임시수위단회에서 제4안으로 '교헌개정을 위한 법제 정비의 건'이 발의돼 총무·법제상임위원회가 중심되어 교헌 개정 준비작업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교헌개정 논의가 무르익을 때 즈음, 경산종법사가 '원불교100년의 약속'이라는 4개항에 대한 법문을 통해 '교헌을 비롯한 교단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라'는 특별유시를 내리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날(9월3일) 긴급임시수위단회에서 '교헌 개정에 대하여' 안건이 제안됐고, 교헌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위단회 사무처와 총무·법제상임위원회에서 차기 수위단회에 제안하기로 결의했다.

지난달 15일 제204회 임시수위단회 및 수위단원 연찬에서 제6차 교헌개정특별위원회를 범 교단적으로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 7인을 선임했다. 김혜봉·성도종(수위단회 중앙단원 2인), 황도국·강해윤(총무·법제상임위원회2인), 남궁성·황성학(교정원 2인), 한은숙(감찰원) 등 7인은 바로 현안 조율에 들어갔다.

준비위원 모임에서 교헌개정특별위원회 구성 원칙에 합의하고, 특별위원회 위원 22명을 추천했다. 구성원칙을 보면 ①범교단적인 재가 출가로 구성하고 ②교법에 대한 정신이 투철하고, 교단혁신의 의지가 높으며, 교단법과 제도에 대한 연구력이 커야 한다. ③적극적으로 특위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④수위단원(재가 출가 포함), 출가교도, 재가교도를 각 1/3로 한다. 마지막으로 실무를 위한 전문위원을 보다 폭 넓게 구성하자는 것이었다.

교헌개정 논의구조

교헌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규정을 제정해 법적 근거에 따라 운영되고, 전문위원회의 연구를 바탕으로 교헌개정에 대한 절차를 밟아 갈 것이다. 즉 특별위원회에서 관련규정 제정과 예산편성, 일정, 전문위원회 구성 등을 주도적으로 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전적으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난 제204회 임시수위단회에서 총무·법제상임위원회가 회의 때 보고한 내용에서 교헌개정의 방향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내용을 보면 전문위원회는 15~20명으로 구성하고, 재가위원은 각 교구교의회에서 1~2명을 추천, 이들 중 수위단회에서 5명 정도를 선출한다. 또 출가위원은 출가교화단 저단에서 1~2명씩 추천을 받아 항단에서 이를 모아 다시 1~2명을 선출 추천하고, 최종 수위단회에서 10명 정도를 선출한다. 전체적인 배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위단회에서 약간 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논의구조, 다양한 교단 구성원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정리할 것인가도 고민이다. 재가 출가교도는 물론 세대별, 남녀, 결혼 유무, 분야별(교화·교육·복지·산업 등) 의견을 수합하는 것도 큰 걱정거리다.

제205회 정기수위단회에서 특별위원들이 지역별, 성별, 재가 출가로 잘 반영이 됐지만 세대별 구성에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전체적으로 미래지향적 세계적 교단의 틀을 짜기에는 평균연령(약 60세 이상)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다. 보수적인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되는 대목이다. 이런 특별위원회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는 실무위원 중심과 전문가들을 폭넓게 수용하고, 젊은 세대의 재가 출가교도를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수위단회에서 나왔다. 이런 바람은 특별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지만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는 미지수다. 또한 전문위원들의 교헌개정 안이 나온다해도 특별위원회에서 거부하거나 수용하지 않을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총무·법제상임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활동에 대해 전문위원회는 월1회의 정기회의, 수시의 연석회의, 전교단적인 공개토론회(년2회 이상)와 공청회(년 1회 이상)를 반드시 실시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각종 매체를 통해 의견수렴을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교헌개정의 일정을 예측하면 원기99년 1월, 교헌개정특별위원회의 활동이 개시되고, 같은해 9월 1차 공청회, 원기100년 9월 2차 공청회, 원기101년 9월 최종 공청회를 거쳐 같은 해 11월 중앙교의회 총회에서 중앙교의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안을 수위단회에서 의결한 후 종법사가 원기102년 1월 교헌개정안을 공포하면서 발효될 것으로 예측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대중의 의견을 수합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돼야 하고, 교단법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요청된다.

특별위원 22명 선정, 활동에 들어가
젊은 재가 출가교도 폭넓은 참여 요청
혁신과 개혁의 단초 찾기


쟁점, 최고결의기관 위상과 종법사 권한

수위단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덕진교당 김선명 교무는 9월3일 원불교 미래포럼에서 교헌 상 법리적인 검토를 강하게 주장했다. '교헌 제42조(기능) 수위단회는 교단 최고의결기관이며 정수위단은 최상위 교화단'과 '제52조(기능) 중앙교의회는 교단의 결의기관이다'의 상호모순적인 관계라는 것이다.

김 교무는 "현행 교헌상 교단 최고결의기관은 수위단회이다. 교헌 개정안에 대해 중앙교의회 의결을 거쳐 수위단회에서 의결을 한 것을 종법사가 이의한다고 하여 다시 중앙교의회에 환부하여 재의하는 것은 교단의 최고결의기관이 수위단회라는 교헌상 규정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수위단회에서 의결한 것을 종법사가 이의하는 경우 다시 수위단회에서 재의하도록 하는 것이 수위단회가 교단 최고 결의기관이라는 교헌상 체제와 부합한다"고 말한 뒤 "종법사의 이의에 의하여 수위단회로 환부하고 수위단회에서 재의한 결과 종전과 동일한 의결을 하면 교헌개정안이 확정되도록 하는 것이 수위단회가 교단의 최고결의기관으로 규정한 교헌 체제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현행 교헌 전문상 공화제도와 종법사 1인 권한 집중의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교헌 전문에는 공화제도의 체제로 교단이 조직 운영되는 것으로 돼 있으나 현행 교헌 및 실제 교단운영상 종법사 1인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어 이는 교헌 전문상의 공화제도의 체제 규정과는 상호 모순되는 조직구성"이라고 주장했다.

혁신과 개혁의 단초를 교헌개정에서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헌의 굽은 잣대를 곧게 펴는 작업과 상하위 법령의 질서, 상호 일관성있는 법령정비로 대종사의 경륜과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김 교무는 교헌 개정의 내용에서 "대종사 구세경륜을 담아내야 한다. 교헌정비로써의 개정을 위한 법규의 모순을 바루어야 하고, 관습법보다 성문법의 효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규의 정비"를 주장했다. 또 "종법사의 과도한 권한과 이를 견제할 방책, 지도체제의 근본적인 고민이 요청된다. 공화제에 근간한 실질적인 삼권분립제도의 확립, 교역자 제도 혁신, 법위사정 등에 대해서 개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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