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대 특위 부위원장

교헌개정특별위원회 워크숍에서 김성대 부위원장은 100가지의 점검사항을 제시하며 워크숍을 주도했다. 그는 '일원세계건설의 성공을 위한 법치의 틀을 고친다'는 교단의 목표 아래 3개 분과로 나눠 〈교헌〉개정 작업을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1분과는 새 교헌에서는 일원세계 건설의 성공을 위해, 어떻게 우리 교조의 위대함과 교리의 참신성과 우수성이 드러나도록 고쳐야 할 것인가, 2분과는 어떻게 교화주체(교역자)를 대우하고 일 시킬 것인지, 교화시설(교당)을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며 잠재적 교화대상(교도)들의 교화방법을 찾아 고쳐낼 것인가. 3분과는 더 효율적인 기능을 위한 교단조직의 틀을 어떻게 고쳐 짤 것인가로 나눠 제시했고, 이를 근거로 교헌의 조항을 나눠 분과에 배당했다.

그는 "제4조(연원불)에서 석가모니불을 연원불로 한다는 규정만 있고, 불교와 다른 우리 교의 독자성과 혁신성, 우월성, 정체성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 아닐까"라고 말한 뒤 "제5조(교조) 대종사 호칭의 재검토를 통해 기존 불교와 다른 독자적 호칭을 써야 하지 않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지적했다.

법계에서 소태산대종사는 교조인데 종법사로 불려지고 있다고 말한 뒤 "정산종사가 초대 종법사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제7조(의식) 예전과 교헌과의 관계도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밖의 교서'라 해 특정하지 않는다면 교헌으로써 의미가 없다"고 언급한 뒤 "정전과 대종경 외 무엇을 교서로 할지를 밝혀야 하고, 한문 불조요경 수용과 성가 편입채택 원칙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재 교헌은 제목과 내용이 순조롭게 연결돼 있지 않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4~5장(제28~81조) 중앙총부(종법사, 수위단회, 중앙교의회, 교정원, 감찰원, 국외총부) 교단조직체계에 대해 그는 "종법사 1인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공화체제로 바꿀 것인지부터 먼저 정해야 한다"며 "가령 공화체제로 할 경우 종법사와 교정원장 이원체제로 할 것인지, 수위단회의 집단지도체제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이런 점들이 결정되면 4~5장의 각 규정을 전부 손봐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반면 그는 "현 체제로 갈 경우 종법사, 중앙교의회, 수위단회의 3개 최고기관이 병존하는 모순을 극복해야 한다"며 "이 제도는 오직 종법사 개인의 역량이 교단의 운명을 좌우해 왔다. 종법사 선출제는 부적절하고, 대신 수위단원 선출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법사와 교정원장 투톱체제에 대해 그는 "이론상 합리적이나 충돌할 경우에 따른 대비책이 필요하고, 교정원장 선출방식이 초미의 관심사가 돼 이 점이 중점논의 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위단회의 집단지도체제에 대해 그는 "이단치교의 이념에 부합하고, 공화체제에 가장 맞다. 이렇게 되면 종법사는 한 수위단원으로서의 권한행사밖에 못해 일사불란한 교단지도가 어렵워지는 단점이 생긴다"며 "이로 인해 수위단회의 인원구성방법과 수위단원선출방법이 최대 관심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91조(교헌개정) 조직이 개편되는 데에 따라 교헌개정의 발의주체와 개정절차가 달라진다"며 "핵심은 교헌개정권을 가진 기관이 교단최고기관이라는 점에서 수위단회와 중앙교의회의 권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느 체제를 선택하건 최고기관에 대한 선거의 핵심개요는 반드시 교헌에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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