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화훈련부, 시행 계획 확정
정항 이상 세부 항목 강화

원기100년 정기법위사정 시행계획이 임시수위단회에서 의결되면서 향후 심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가 법위사정의 해인만큼 재가 출가교도들의 법위사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호응도가 높다는 이야기다. 이는 100년성업 자신성업봉찬운동과 무관하지 않다.

법위사정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은 원기91년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기91년도 출가교화단 총단회에서 송인걸 교무의 발의로 원기92년 4월 법위사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가 구성됐고 4개월간 특위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당시 도출된 핵심 의제는 ▷법위사정자 기본취지 교육 ▷법위사정 대상자에 관한 건 ▷법위사정 시기의 건 ▷재가 출가교도 법위사정 세부기준 조정의 건 ▷정식법강항마위와 출가위에 대한 사후사정 여부 ▷교당법위사정위원회 구성 ▷법위단계별 훈련 인증의 건으로 총 7건이다.

이는 법위사정이 본래 취지와 원칙대로 행해지지 않는다는 강한 문제제기와 함께 정전에 바탕한 세부기준 마련 시급, 법위단계별 훈련의 다양화와 내실화, 법강항마위 이상에 대한 엄격한 훈련과 기준 적용 등이 핵심 논점이다.

특별위원회는 향후 실천과제로 ▷법위사정 본래 취지를 드러내고 교당 간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법위사정 교육에 대한 방법 연구 ▷정전에 바탕한 세부기준 연구 ▷행정적 절차의 간소화 ▷교당법위사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연구 ▷법위단계별 훈련 개선에 대한 방법 연구 ▷훈련 대체프로그램 연구 ▷출가교도 법위사정을 위한 출가교화단 상호평가에 대한 방법 연구 ▷결격자에 대한 만장일치제 사정방법의 변경방안 연구 등을 정하고 현재까지 해당부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나 그 결과는 대중들의 기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화훈련부 조경철 교무는 "법위사정의 본래 목적은 법위향상에 있다"며 "수위단회에서는 보통급부터 법마상전급 대상자들에게는 다양한 훈련 기회 제공과 문호를 열어주고, 법강항마위부터는 성위에 오르는 단계이므로 보다 세밀한 원칙을 적용하여 양산을 지양하는 것이 이번 결정의 취지다"고 설명했다.

남궁성 교정원장은 수위단회에서 "법위사정자들의 교육과 마음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교단의 법통을 전하는 일인 만큼 순일한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임해야 한다"며 "교당과 교구에서 법강항마위 추천에 대해 신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통급부터 법마상전급까지의 관리와 훈련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법위사정을 하는 데 있어 '법랍', '사정누적', '훈련이수', '법위기초조사서'의 네 가지 요소는 원천자료가 된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특신급과 법마상전급은 '교도 사종의무의 실행, 가족교화에 정성, 정기훈련 이수 여부'가 세부 조정안으로 보강됐으며, 법강항마위는 '교도정기훈련 2회 이상 이수'와 '재색명리에 구애되지 않고 시기질투가 없음, 법통과 대의가 분명하고 교단적 인물이 됨, 생활이 법도에 맞고 공도를 위해 전심전력함'의 세부 항목이 강화됐다.

교화 현장에서는 정기훈련에는 만족도를 표하지만 프로그램의 질과 다양성에 있어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교역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법위사정의 지속성 결여와 법위사정 정신에 바탕한 세부기준의 현실화는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다.

법위사정 일정은 9월 교당 및 기관사정, 10월 지구협의, 11월 교구사정을 거쳐 원기100년 1월 중앙법위사정위원회 사정, 3월 수위단회 사정 및 종법사 승인으로 계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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