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에 입교하고 보통급 교도가 되면 누구에게나 교도가 지켜야 할 네 가지 의무가 주어지는데 이를 '교도 4종 의무'라 한다. 교도 4종 의무는 조석심고, 보은미 실행, 9인 연원, 법규준수로 우리 모든 교도들이 회상 초창기부터 오늘날까지 지켜오는 전통이다.

현행 교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도의 의무는 조석심고, 법회출석, 보은헌공, 입교연원이다. 보은미 실행이 보은헌공으로, 법규준수가 법회출석으로, 9인 연원이 입교연원으로 시대상황과 문화의 변천에 따라 약간의 표현상 변화는 있었으나 원불교 교도로서 지켜야 할 네 가지 의무로서 그 전통 정신은 계속되고 있다.

첫째 의무는 조석심고이다. 조석심고는 교도 신앙 행위의 기본이다. 종교인의 생명은 신앙이며 신앙행위를 하지 않는 종교인은 그 형식만 종교인일 뿐 실상은 종교인이 아니다. 우리 원불교 교도가 교도로서의 신앙심을 깊게 하는 기초적이지만 가장 완전한 길이 조석심고에 있다고 할 만큼 중요하다. 교도는 매일 저녁 잠자기 전과 아침 일어난 후에 일정한 정성으로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 신앙처인 법신불 사은전에 각자의 신앙적인 마음을 간절히 고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심고를 올린 다음에는 삼세의 제불제성과 삼세의 부모 조상에게 각각 한 번씩 정중하게 경례를 올리는 데 이 경례를 신혼경례라 한다. 아침저녁으로 올리는 이 심고와 신혼경례를 포함하여 조석심고라 한다.

교도는 조석심고의 지속으로 신앙심이 점점 깊어지고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위력을 체험하게 되며 나아가 일상생활 속에서 심고와 기도가 생활화 되는 참다운 신앙인이 된다.

둘째, 의무는 법회출석이다. 법회는 우리 교도에게 신앙심과 공부심을 지속하고 강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법회는 법을 강론하고 법을 훈련하며 신앙과 수행을 위하여 행해지는 모든 법의 모임을 말한다. 법회는 스승에게 신앙 수행을 지도받고 법동지들과 서로의 체험을 함께하는 모임이다. 구체적으로는 보통 4축2재라고 일컫는, 연중 네 차례의 경축일(신정절, 대각개교절, 석존성탄절, 법인절)과 두 차례의 대재(육일대재, 명절대재)를 비롯한 매주 열리는 정례법회(예회)에 참석하여 신앙과 수행의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다.

셋째, 의무는 보은헌공의 의무이다. 이 의무는 신앙인으로서 교도로서 입은 근본적인 은혜에 대한 보은의 행위며, 영생을 거래할 때에 복전을 장만하는 일이다. 이 보은행으로 우리 이웃과 인류 사회가 서로 정의를 나누고 서로 도우며 은혜를 나누고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것이며, 교단을 유지 발전시켜 개교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자기 소득의 일부를 헌공하는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넷째, 의무는 입교연원이다. 교도가 된 이상, 가장 가까운 인연인 가족은 물론 그 밖의 이웃들에게 신앙의 기쁨과 은혜를 함께하기 위하여 원불교로 인도하여 입교의 연원이 되는 의무이다. 영생을 오고 갈 때에 서로 법동지의 인연을 맺어 자신 구제의 동지를 얻음과 동시에 삼세의 모든 인연들에게 보은과 제중의 인연 복을 짓는 일이다.

우리 원불교인을 포함한 세계의 모든 불자들의 공동 서원인 성불제중은 곧 이 4종의무의 실행으로부터 이룩된다. 조석심고와 법회출석이 성불의 길이라면 보은헌공과 입교연원은 제중의 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교도의 4종 의무는 이제 막 입교하여 교도가 된 보통급에서부터 일생동안 나아가 영생토록 지켜야하는 신앙인의 기본의무이며 공부인의 최소한의 실행 덕목이라 할 수 있다.


<중앙중도훈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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