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에 이르는 원인, 미세먼지 대책 시급
계절가리지않고 연중수시 발생

▲ 도시 내 높은 미세먼지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 미세먼지는 비염이나 천식 등 호흡기장애를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혈관에도 침투해 심혈관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중금속 등을 함유함으로써 암을 유발할 수도 있으며, 노약자의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예전에는 4월 황사가 발생해 그 시기만 대기오염을 조심하면 되었으나, 미세먼지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연중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보다 훨씬 작은 입자를 지닌 초미세먼지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중국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초미세먼지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 흐릿하지 않은 맑은 날씨에도 종종 발생한다. 또한 환경단체는 국내에는 초미세먼지를 개인적 차원에서 예방할 수단이 없다고 보고 있다. 미세먼지에 대해 시민은 올바른 정보를 접할 필요가 있으며, 민관이 합심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세먼지라 일컫는 PM10(Partice Matter 10㎛)이란 대기중에 떠다니는 먼지 입자중에서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크기는 10㎜/1,000 보다 작은 먼지를 일컫는다.

자동차 배기가스나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발생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가 0∼30(㎍/㎥)일 경우 '좋음', 31∼80(㎍/㎥)은 '보통', 81∼120(㎍/㎥)이면 '약간 나쁨', 121∼200(㎍/㎥)은 '나쁨', 201∼300(㎍/㎥)은 '매우 나쁨', 301(㎍/㎥)이 넘으면 '위험'으로 분류하고 있다. '약간 나쁨' 이상일 경우 대기오염 취약계층(노약자, 어린이, 호흡기질환자, 심폐질환자)이 가급적 외출시간을 줄이고, 외출시는 인증된 황사마스크를 착용하며, 학교나 유치원 등은 실외활동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초미세먼지로 불리는 PM2.5는 2.5㎜/1,000 보다 작은 먼지를 말한다. 이는 머리카락 둘레 직경의 1/20∼1/30 보다 작은 아주 미세한 먼지를 칭한다. PM2.5는 국내에서 지난 5년간 세계보건기구(WHO) 환경기준(25㎍/㎥)을 대부분 초과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초미세먼지가 지난 5년간 평균 25∼40(25㎍/㎥)을 나타내고 있다.

미세먼지는 생성되는 원인은 오염물질로부터 직접 배출되거나 화학반응을 거쳐 2차 생성될 수도 있다. 또한 자연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 있다.

PM2.5의 직접 배출량은 2011년 수도권기준으로 총 8,494톤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46%가 도로이동오염(자동차 등 배출)이 가장 많으며, 비도로이동오염(건설장비, 철도, 선박, 항공기 등 배출)이 21.7%, 비산업연소(주거, 상업, 농축산 난방)이 15.9%, 에너지산업연소(발전, 지역난방, 석유정제 등)이 9.1%를 차지하고 있다.
눈여겨 봐야 하는 점은 미세먼지는 직접 배출이 많은 반면, 초미세먼지는 2차 생성되는 것이 점차 많아진다는 점이다. 중국에서 발생한 먼지이든, 국내에서 발생한 먼지이든 국내 오염물질인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학물(VOCs) 등의 물질과 반응하여 초미세먼지가 만들어지고 있다. 중국발 스모그가 30∼50% 원인을 차지한다고 주장하는 정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과반이상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또한 중국에서 날라왔다고 하더라도 국내의 오염물질과 반응하여 2차 초미세먼지를 생성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보제를 시행하는 미세먼지에 비해 초미세먼지는 아직까지 시민에게 예보제를 전면 시행하지 않는 등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측정지점이 적고, 총괄적 관리를 시행하지 않는 등으로 시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먼지는 크기가 작을수록 폐에 대한 악영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미세먼지는 중금속이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이동수단 역할을 하고 있어 더욱 문제시 되고 있다.

초미세먼지는 폐까지 직접 침투가 가능하며, 인체에 침투된 뒤에는 제거가 불가능하여 천식, 비염,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을 일으킨다. 또한 유해물질(다환방향족탄화수소, 중금속 등)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인체에서 암을 일으킬 가능성도 높다. 특히 건강에 취약한 노약자의 경우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사망했다는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한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실제로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PM2.5 농도가 서울에서 10㎍/㎥ 증가할 경우 일별 조기사망률이 0.8%가 증가하며, 노인(65세 이상)등 민감집단 사망률이 1.1% 증가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영국 런던은 스모그로 1952년 약 4,000명∼12,000명 정도 초과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1956년 2차 스모그가 발생하며 약 1,000명이, 1991년 3차 스모그가 일어나며 약 19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하고, 대기오염 총량관리를 했으며, 미세먼지 환경기준(연간평균 50㎍/㎥, 24시간 평균 100㎍/㎥ 이하)을 설정하는 등 대기질 개선을 추진했으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으로 미세먼지 저감목표를 PM10 40㎍/㎥ 이하로 정하고,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는 등 저감대책을 추진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고농도시 긴급 조치방안으로 올해부터 PM2.5 시범예보를 시행하고, 주의보 발령시 도로 먼지제거차량 운행, 공사장 날림먼지 단속, 공공차량 2부제 운행 등을 시행하며, 경보발령시 학교수업을 중지하고, 차량부제 운행을 강제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정부는 먼저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PM10의 경우 세계보건기구 환경기준(24시간 50㎍/㎥, 연간 20㎍/㎥)에 비해 한국은 24시간 100㎍/㎥, 연간 50㎍/㎥이며, PM2.5도 세계보건기구(24시간 25㎍/㎥, 연간 10㎍/㎥)에 비해 한국 24시간 50㎍/㎥, 년간 25㎍/㎥으로 두배 이상 높다. EU의 PM10기준(24시간 50㎍/㎥, 연간 10㎍/㎥)이나 일본의 PM2.5(24시간 35㎍/㎥, 연간 15㎍/㎥)보다도 훨씬 높다.
▲ 4월16일 미세먼지 '약간 나쁨'상태의 성동구 행당동 아파트 일대 뿌연 사진.

대기오염의 경우,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도출된 연구결과로 볼 때,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는 도로이동오염원을 줄이는 것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의 경우, 차량을 30% 줄일 경우, 미세먼지를 15∼2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얼마전 직화숫불구이집이 미세먼지의 원인이라며, 이를 규제한다는 점이나, 황사마스크를 사용하면 초미세먼지까지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정부의 안일한 대책은 미세먼지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세먼지는 가정에서 오븐을 사용할 때도 나오는 등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주된 생성 문제로는 도로이동오염이나 2차 생성이 꼽히고 있다. 또한 국내에는 초미세먼지를 예방할 수 있는 황사마스크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얼굴과 황사마스크 사이의 틈새로 초미세먼지가 유입되기도 한다. 특히 현재는 PM2.5까지 문제제기가 있지만, 앞으로 문제시될 입자가 작아진 PM1까지 막을 황사마스크가 있을지 의문이다.

대기오염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룰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교통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방안, 자연정화를 위한 나무심기, 동북아 대기 환경협력, 민관 합심한 대책마련 논의 등의 방안이 필요한 때다.
▲ 이상현 /녹색미래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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