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종법사·수위단회·교정원 중심축으로 공화제 지향

▲ 교헌개정특별위원회가 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로 나눠 역할을 분담하며 교헌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화주의란

인류가 공동체 생활을 시작한 이래 오랜 세월에 걸쳐 확립되어진 공화제는 소수인에 의한 다스림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제정된 법제에 의해 다스리는 법치를 목표로 한다.

고대 희랍시대에 민주정의 극단화 경향을 완화하려는 차원에서 처음 논의된 공화주의 정신은 로마시대에 이르러 국가운영의 원리로 제도화 되었다.

이처럼 공화제는 공동체 운영의 결정권이 1인 또는 소수에게 집중될 때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역사적 체험에 바탕하고 있다. 그것은 한 공동체의 다스림에서 힘의 균형 추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경우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초래돼 구성원들이 활력을 잃게되고, 결국 공동체의 발전이 저해되기 때문이다. 공동체 운영원리로서 공화제의 핵심은 공동체내의 세력균형을 유지해 구성원들의 활기를 불러일으키는데 있다.

따라서 공화제는 고정된 제도가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대응방식으로 현장성·맥락성을 중시한다. 서구 정치사에서 공화주의는 군주제에 대한 저항의 논리였다. 정치와 경제 영역에서 세력을 키워가던 시민들이 있었기에 공화주의적 사고가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민들이 군주의 자의(恣意)적인 1인 통치에 대항해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공화제를 주장하게 된 것이다. 또한 현대에 들어와 특히 미국의 공화주의는 과잉 개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부활된 이론이기도 하다.

그러나 개인보다는 공동체, 사익보다는 공익, 그리고 시민적 덕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수도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화주의는 규격화된 하나의 '주의'라기 보다는 그 자체가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공화주의(제)란 공공선을 담보하는 법치하에서 구성원들이 타인에게 예속되지 않고 자유를 누리며 덕성을 실천하는 공동체질서 확립을 향한 사상체계 또는 생활방식(문화)이라고 할 수 있다. 공화주의정신은 '함께하는 것', '서로 나누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동일한 법과 규칙 아래서 권리와 의무를 함께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획일화되거나 혹은 그 일부가 권력이나 재화를 독점하여 다른 구성원들을 지배하거나 예속시키는 것은 공화주의에 가장 배치되는 것이다.

공화주의 정신은 '함께하는 것', '서로 나누는 것'

무엇보다도 '동일한 법과 규칙' 아래서

'권리와 의무 함께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교단지도체제의 특징

이러한 공화제의 기본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원불교 교단의 과거와 현실은 어떠한가? 교단의 제도 형성기인 원기27년까지의 교단운영과정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대종사의 강력한 리더십이 작용한 가운데에도 재가 출가교도가 함께 참여하며 의결기구와 집행기구가 상호 균형을 유지하였다는 점이다.

원기33년 공화주의가 공식적으로 교헌에 명시되고 결의·집행·감찰의 제도적 분립체제가 갖춰졌으나 원기40년대 이후 사회환경의 급속한 변화속에서 실질적으로는 종법사 1인 중심체제로 점차 강화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종법사 자문기구였던 수위단회가 교단의 최고 의결기구로 격상되면서 중앙교의회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출가중심 교단운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원기40년대 이후 교단지도체제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명시적으로는 '종법사 중심의 합의체제'를 지향해 왔으나 교단특유의 온정적 권위주의 문화의 영향으로 실질적으로는 '종법사 1인 중심제'로 운영돼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법사 1인 중심제'는 교단규모가 작고 사회구조가 비교적 단순할 때는 교단의 모든 영역을 총괄하는 주도적 위치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 교단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나 규모가 커지고 사회구조가 복잡·다원화돼 가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역기능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어떤 정책과 일이 잘못되어 책임소재가 불투명한 경우 최종 책임이 종법사에게 귀결되어 교도들의 신앙과 수행에 부정적 영향이 크게 미칠 수 있다. 또한 종교조직의 특성상 자칫 맹목적 순종주의가 만연하게 되어 조직의 분위기가 무산안일로 흐르게 되거나 활력이 저하될 수 있다.

공화주의적 지도체제확립을 위한 제언

이러한 점에서 명실상부한 공화주의적 지도체제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개정 교헌에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언1. 향후 교단지도체제는 종법사-수위단회-교정원을 중심축으로 하는 공화제를 지향해야 한다. 종법사는 교단의 주법으로서 교단을 대표하는 상징적 권위이자 정신적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종법사는 시대흐름과 사회변화에 대한 통찰력으로 교법의 사회화 방향 제시와 교도들의 공부·신앙 등 정신적 영성 지도에 주력 하고 실무차원의 교단행정은 교정원장이 총괄하도록 한다. 다만 교단이 위기 상황에 직면할 경우 종법사가 교단 실무 행정 부문에도 비상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종법사는 수위단회에서 추대하고 임기 연임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언2. 중앙총부의 지도체제는 현행 5영역(종법사·수위단회·중앙교의회·교정원·감찰원)을 3영역(종법사·수위단회·교정원)으로 통합 조정할 필요가 있다.

수위단회는 최고 결의기관으로써 출가 18명, 재가 9명(?)을 각각 선출하여 구성하고 입법과 사정·감찰기능을 갖되 집행부의 주요 보직(교정원장, 교정원 간부, 부서장 등)을 겸하지 않도록 한다. 수위단 중앙 3인(총단장:종법사)은 출가교화단 상임중앙·중앙 교도회장·중앙 호정위원장직을 맡는다.

수위단회는 종법사를 보좌하는 통합기능을 수행하되 최상위 교화단으로써 전무출신 교화단과 거진출진교화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하의상달·상의하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언3. 교정원장은 수위단회에서 선출하고 임기 3년(중임 가능)으로 한다. 교정원장은 교단의 법적·행정적 대표로서 교정을 총괄하고 교구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 임면권을 갖는다.

제언4. 중앙교도회장은 수위단 재가 중앙단원이 맡아 재가교도를 대표하고, 현재의 중앙교의회 기능은 재가수위단회가 실질적으로 담당하게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거진출진교화단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적정 인원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분과별 상임위 횔동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제언5. 중앙호정위원회는 교단운영의 감찰기능을 담당하며 정원은 15인 이내로 한다. 호정위원회는 수위단원, 전무출신, 거진출진으로 구성하되 수위단원이 1/2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언6. 교단의 조직체계는 교도들의 신앙·수행 및 마음공부를 지도하는 교화단 조직체계와 현장 교화를 지원하기 위한 교정원-교구(각종 법인)-지구-교당으로 이어지는 집행조직구조로 운용하되 이 두 조직체계는 수위단회로 연결되도록 한다.

제언7. 거진출진교화단은 교단 또는 지구 수준의 저( 저 )단과 항(亢)단을 상향식으로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거구를 획정하여 최상위 각(角)단회를 구성하며 이 각단회가 거진출진 수위단이 된다.

제언8. 현행 교구 권역을 재조정 하여 대교구(예:서울·부산·전북 등), 교구(예:광주 전남·대구경북·충청 등), 특별 교구(예:제주·군종·국외 등)로 한다.

국외교구는 중앙총부와의 관계는 분명히 하되 현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토착화의 길을 열어주는 큰 원칙만을 명시한다.

<교헌개정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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