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열 교제분과장 / 교헌개헌특별위원회
교제분과 교헌개정 범위와 명칭

제2장 교단과 교도(14조~16조), 제3장 교제(17조~27조), 제6장 교구와 교당(82조~83조), 제7장 기관과 단체(84조~86조)이다. 이 범위 중 교제(敎制) 즉 교단법치의 주요 골격이 되는 제도를 연구하는 내용이 주 핵심이 되므로 2분과 명칭을 교제분과라 했다.

교제분과 위원 구성

특별위원으로는 김원도·남궁성·유덕정·백현린·조제민·최정안·이경열로 총 7명이고, 전문위원으로는 김정화·고원주·고세천·박덕희·정도연·정진주·조경철·최규선·이정오로 총 9명이다. 이에 교제분과 특별위원 전문위원은 총 16명이며 이 중 교정원장, 지구장, 주임교무, 교의회의장, 교도회장, 변호사, 연구원, 교정원 등 각 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제분과 진행사항

원기99년 1월18일 1차 모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8차 회의를 했으며 그간 전체 조항을 검토해 추가하거나 삭제 등 구성에 대해 논의를 했고 부분적으로 개념정립 등 연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전문위원들이 연구해 발표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향후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1차 회의(99.1.18)는 분과모임 진행방법과 조항별 검토를 했다. 2차 회의(99.2.14)는 김정화 전문위원이 교헌 전체 조항 중 추가, 삭제, 수정할 내용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토론을 했다.

3차 회의(99.3.8)는 교화에 있어서 발전요인과 저해요인을 전체 위원들이 발표하고 토론한 후 조문을 개별적으로 분배하여 연구발표하기로 했다.

4차 회의(99.4.19)는 교헌개정을 위한 재가출가 의견수렴(9개)과 서울 공청회(6개)를 통해 제출된 의견을 중요도 상, 중, 하로 구분하여 검토했고 최규선 전문위원이 조문에 대한 연구발표 후 토론했다.

5차 회의(99.5.9)는 2분과 명칭변경의 건으로 의견교환 한 후 다음 전체모임에서 협의하기로 했고 조경철 전문위원이 재가출가 호칭에 대하여 발표하고 고세천 전문위원이 24∼27조에 대해 발표했다.

6차 회의(99.6.21)는 2분과 명칭을 교제분과로 하기로 협의했다. 왜냐하면 2분과 주요 범위가 교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정도연 전문위원이 여성교역자 결혼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2분과 향후 연구계획에 대하여 논의했다.

7차 회의(99.7.18)는 재가출가 호칭 정비의 건으로 조경철 전문위원이 발표, 교도의무와 권리확대에 대하여 김정화 전문위원이 발표, 법위사정에 대하여 최규선 전문위원이 발표한 후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8차 회의(99.8.7)는 7월 발표에서 쟁점이 된 내용을 중심으로 더 구체화하여 논의했으며 9월에 있을 부산공청회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교제분과 1~8차회의

전체조항 검토·추가·삭제 진행

개념정립 등 연구필요 항목

전문위원, 향후 공청회 의견 수렴

교제분과 향후계획

향후 연구쟁점으로는 재가출가 호칭 정비(14, 15, 18, 19조 : 조경철위원 연구주제), 여성교무 결혼(15조 2항 : 정도연위원 연구주제), 교도의무와 권리확대(16조 : 김정화위원 연구주제), 법위사정에 대하여(20조 : 최규선위원 연구주제), 법훈에 대하여(24조 : 박덕희위원 연구주제)이다.

9월 부산공청회에서 재가출가 호칭정비, 교도의무와 권리확대, 법위사정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11월이나 내년 1월경 공청회에서 여성교무 결혼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그 후 원기100년 9월경에 교제분과에 해당하는 교헌조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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