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교헌개정특위 부산토론회
재가 출가 호칭, 차별 경계

▲ 영남지역 재가 출가교도들을 위한 제3회 교헌개정특별위원회 공개토론회가 부산교당에서 열렸다.
교헌개정특별위원회 공개토론회가 부산교당에서 열려 영남지역 교도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19일 교헌개정특위 교화혁신분과가 주관한 제3회 공개토론회는 재가 출가교도 호칭과 재가교도의 의무· 권리 확대, 법위사정 제도를 주제로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회가 평일에 진행돼 재가교도들의 참여가 저조했을 뿐 아니라 발표자와 교헌개정특위 간의 발표내용이 조율되지 않아 쟁점을 부각시키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는 평가다. 공개토론회의 질의응답 역시 교헌을 학습해온 특별위원이나 전문위원들이 주도한 측면이 있어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다.

대연교당 전용제 교무의 '재가 출가 호칭'발표, 좌동교당 김준용 교도의 토론, 김정화 전문위원의 '교도 의무와 권리 확대' 발표, 조경철 전문위원의 토론, 정관교당 오인원 교무의 '법위사정 제도에 대하여' 발표와 남산교당 채도경 교도의 토론, 그리고 대중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가장 민감했던 주제는 법위사정에 관한 주제였다.

금정교당 박시성 교도는 "법위사정은 재가교도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다. 법위사정이 끝나면 몇 명의 교도는 법회에 참석하지 않고 가슴앓이 한다"며 "늦게 교법을 만나 60~70대가 되어도 법호가 나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법위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사회 통속에 맞게 법호를 주자"고 주장했다. 법위사정에 정사 이상의 재가교도를 참여시켜 실수를 줄이고, 교단 고령화를 막기 위한 법위사정의 정책적인 고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광안교당 김우성 교도 역시 재가교도의 법위사정 참여를 주장하면서 "법계 정사에 오르는 교도는 교당교의회에서 반대가 없는 사람을 승급시키자"며 "교당에서 합의 추대하면 잡음이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재가 출가 호칭 문제에서 김 교도는 "재가 출가 호칭 문제가 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는 차별로 느껴진다. 이것은 교단 창교 정신을 위배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금정교당 김대룡 교도는 "정수위단, 호법·봉도수위단이 서열화 된 느낌이다. 또한 현 수위단회가 재가 9명, 출가 26명으로 돼 있어 불합리하다"며 "재가와 출가 동수로 수위단회를 구성해 달라. 국회의원 선거처럼 지역구를 정해 수위단원을 뽑자"고 말했다. 이어 교구자치제에 맞는 교구 제도의 정비와 재가교도의 교정원 행정 참여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민웅 전문위원은 "교헌 수정안에 질 높은 교리공부를 할 교도의 권리가 있는데 교법의 전파를 위해서 잘 가르치는 권리도 포함 시켜 달라. 또 재가교도 중 정사나 원정사가 대중 석상에 설법할 권리도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도국 특별위원은 "교헌에서는 교도를 재가교도와 출가교도로 구분하고 있다. 재가교도 중 법위에 따라 호칭을 다르게 부르자는 주장이 있는데 전체 재가교도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한다. 차별화된 호칭이 허용될 때 재가교도들 간의 평등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태권도 승급제 처럼 법위를 승급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해 교육과 훈련을 받게 하자, 종법사의 호칭 변경, 원무를 재가교무로, 교도의 의무에 훈련교육의 의무를 추가, 행동강령인 교도 4종 의무를 상위법인 교헌에 넣어야 하느냐, 30대 초반까지 청년회 활동을 해왔는데 여전히 보통급인 문제, 누락되는 법위사정 개선 필요성 등의 의견이 분출됐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김혜봉 위원장의 인사말과 김성대 부위원장의 교헌개정 취지 설명, 백광문 사무처장의 각분과별 활동 소개가 있었고, 오전과 오후로 나눠 주제에 맞게 토론회가 진행됐다.
저작권자 © 원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