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 2세기 교헌개정의 명확성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고심 속에 제 6차 교헌개정위원회 총강분과에서는 매월 1회 전문과 총강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총강분과 특별·전문위원들은 이번 교헌개정이 원불교 100년이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의미 있는 일임을 알기에 논의 과정 속에 기존을 계승하되 원불교의 독자성을 살려내기 위한 방향으로 그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교헌상에 소태산대종사의 경륜과 포부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들고, 교단의 이념과 목표, 정신과 방향등을 전문에 담아낼 수 있도록 마탁하고 있다.

교헌전문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1,2차 교헌에는 전문이 없었으며, 3차 교헌에 처음 등장하여 현행 교헌전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헌에 있어서 전문은 원불교가 새 시대 새 종교로서 매우 희망적이고 웅대한 모습으로 좀 더 역동적인 표현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하기에 전교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연마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제 교단은 재가·출가 전 구성원이 교헌 전문에 있어서 보다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내용으로 표현하는 방향에 관심을 갖고 전문부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인지 지속적인 논의가 있어야 하겠다.

이에 총강분과에서는 그동안 재가 법률 전문위원들의 발췌로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과 원불교 교헌 전문을 비교 검토하면서 그 논의를 구체화 시키고 있다. 그동안 총강분과에서 논의되어 온 전문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 헌법전문과 원불교 교헌전문 형태에 대한 비교이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기본이념이나 기본원리에 속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기회균등,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등을 기술하여 헌법의 기본이념과 기본원리를 언급하고 있는 형태이고, 원불교 교헌전문의 형태는 원불교의 기본이념과 기본원리에 해당하는 법신불일원상의 진리, 영육쌍전, 교화·교육·자선의 3대사업, 일원주의사상에 입각한 공화제 등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교헌 전문은 우리나라 헌법과 동일한 유형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전문이 가지는 규범적 효력과 범위에 대한 비교 내용이다.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국민들이 '준수하여야 할 규칙')에 있어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전문과 본문에 담겨있는 최고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초원리에 기초하고 있으며, 기타 헌법상의 제원칙도 여기에서 연유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전을 비롯한 모든 법령 해석의 기준이 된다. 입법형성권행사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가야 하는 최고의 가치규범이다'라고 하여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원불교 교헌전문의 규범적 효력과 범위에 있어서도 현재 교헌전문은 원불교의 기본이념과 기본원리에 관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므로 원불교 교단의 법령해석기준과 입법 지침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필요한 경우 재판규범으로서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원불교 교헌의 각 조문에서 교헌전문상의 이념을 구체화한 입법내용이 존재하고 있고 교헌전문의 내용 역시 우리나라 헌법 전문과 같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핵심적인 가치만을 언급하고 있는바 교헌의 각 조문과 같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규범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변호사 조담현 전문위원은 말한바 있다.

또한 이외에 교헌전문 관련 문제로 제기되었던 내용으로는 교헌개정의 정당성에 대한 표기문제와 원기 계산의 문제 그리고 각 전문의 주술관계에 대한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논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총강분과에서는 위원 전체가 매회 모임시 과제로 각자 자유로운 가운데 교헌 전문을 작성하여 다양한 관점으로 논의를 전개해 가고 있다.

<총강분과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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