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 정말 일할 맛이 안 나네요."

보름 전 한 교무에게 전화가 왔다. 이유인즉, 내년에 총부에서 법인에 보내주는 보조금 1천5백만원이 삭감된 것이다.

이렇게 보조금을 삭감하면 어떻게 법인을 운영하고, 위탁시설을 운영하라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하소연이다.

듣고 보니, 참으로 답답하고 난감할 노릇이다. 도대체 교단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그렇지 않아도 사회복지환경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인데 말이다.

총부에서 법인으로 보내주는 보조금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사회복지 시설과 기관에 근무하는 전무출신들이 사회적 급여체계에 따른 급료에서 소득세, 주민세와 4대 보험을 뺀 나머지 급여총액에서 본인이 원하는 요율(1호는 40%, 2호는 35%, 3호는 10%)을 선택해 총부로 보내는 의무교금이다.

교단의 교금시행규칙에 입각하여 시설과 기관이 보조금 요청이 있을 때 소정의 절차를 따라 소관회의에서 심사를 거쳐 보조해주는 금액이다.

소태산대종사의 교화·교육·자선의 3대사업을 병진하라는 부촉을 받들어 교단 내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에 근무하는 교역자들로부터 받은 의무성금 만큼은 다시 관할 법인과 시설에 되돌려주어 영세한 법인과 어렵고 힘든 시설과 기관에 적지 않은 큰 힘이 되었다. 또 법인과 시설을 운영하는 교역자들에게도 자긍심과 더불어 보람과 긍지를 갖게 했다. 그 결과 오늘날 원불교사회복지가 발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의무성금이 전 교정팀부터 교단 살림이 어렵다는 이유로 삭감되고 있다. 그러더니 현 교정팀이 들어서면서 부터는 의무성금이 의무교금으로 바뀌었다.

기존과 같이 환급형태를 기관별 보조방식으로 변경, 기관보조가 필요한 법인들로 하여금 매년 법인 산하 기관의 상황을 고려해 교정원 기획실에 보조금을 신청, 기획실은 그 신청서를 토대로 기관보조소위원회와 기획조정위원회를 거쳐 각 법인에 결정된 금액을 통지하고 있다.

그런데 기획실의 법인 보조 지침을 보면 '보조금은 전년도 보조금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상황인 경우 기획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추가 지원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아놓았다. 이를 보면 앞으로 교단에서 각 법인으로 보내는 보조금은 내려갔으면 내려갔지 절대 오를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

며칠 전, 원불교사회복지세미나에서 불교 성운스님의 발표내용을 교단은 뼛속 깊이 새겨야 한다. "원불교사회복지가 살아남으려면 현직 시설장들의 고통을 안아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줘야 한다. 원불교사회복지재단을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큰 재앙을 맞을 것이다."

경산종법사는 "원기100년대 이후의 원불교사회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원사협회장에게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아무리 원불교사회복지현장의 전무출신들이 준비를 한다고 해도 교정원에서 실무책임자들이 위와 같이 보조금을 자꾸 삭감하면 그 누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겠는가?

원기100년대 이후의 원불교사회복지 준비는 의무교금 일괄 환급과 더불어 교단적으로 자선복지의 날을 제정하여 그 기금을 모아 원불교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부터 비롯이 된다고 본다. 따라서 원기100년 이후에는 제발 원불교사회복지가 더 이상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길 강력히 요구해본다.

<임피교당·보은의 집>
저작권자 © 원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