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법달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북한 종교지형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북한사회주의 체제하의 종교 현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북한의 종교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북한사회주의 체제와 종교정책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인 리우펑(劉澎)은 '중국 정교관계의 특징과 발전'이라는 논문에서 정교 관계의 유형을 정교일치형, 정교분리형, 국교형, 국가가 종교를 지배하는 형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리우펑은 중국의 정교 관계를 '국가지배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시기별로 그 형태를 달리하고 있지만, 1980년대 이후의 북한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국가지배형'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주체사상에 바탕한 종교관을 보여주며, 국가의 이념을 실현하는 하부구조로서 종교기구가 조직되어 있다.

김일성은 1972년 12월 25일부터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 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하고 그에 기초하여 국가지도기관을 새로이 구성하는 전환점을 마련하면서 '사회주의 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선포'했다. 그 이후 북한은 1980년대와 1990년대 국제종교연합기구의 공식적인 모임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종교활동을 국제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경주했다.

이러한 북한 종교의 대외적 활동은 사회주의 헌법을 1992년에 개정하면서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 의식을 거행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 데 이용할 수 없다"라고 명문화했다.

이를 토대로 종교의식 거행과 종교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확보라는 현실적 가능성의 길을 열어 놓았다. 제한적으로 "종교로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는 규제를 명시하였으나,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규제 및 통제에서 폭넓은 자유를 부여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물론 이러한 조치가 북한의 봉수교회(1989), 칠골교회(1992)와 장충성당(1988)의 존재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치부할 수도 있으나 북한사회의 변화를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는 것임에 틀림없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 시대의 개막을 본격화하기 위해 헌법을 대폭 수정하였는데,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에서 개정된 헌법에서는 주석제를 폐지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신설하여 권력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 북한이 헌법에서 명문화하고 있는 종교에 대한 조항은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중 제66조의 "17살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 정도, 당별, 정견, 신앙과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과 제67조의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에서 포괄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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