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100년 법위사정

원기100년 정기법위사정이 완료돼 총 1096명(재가 861, 출가 235)의 정식 법강항마위 승급자가 배출됐다.

3년마다 열리는 정기법위사정이지만 대중은 이번 법위사정이 교단 1세기의 마지막 정식 법강항마위 배출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번 정기법위사정에서 기존과 달라진 점은 정식 법강항마위 승급 결격자에 대한 사정 기준이다. 기존에는 법랍, 사정누적, 훈련이수, 법위기초조사점수에서 어느 하나라도 결격이 있을 경우 11명의 중앙법위사정위원들의 만장일치를 얻어야 승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훈련이수에 대한 부분을 다소 완화시켰다.

교화훈련부 남궁현 교무는 "심법이나 모든 면에서 결격이 없지만 몸이 불편하여 1박2일 교도정기훈련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중 75세 이상 노혼자일 경우는 만장일치가 아닌 2/3의 찬성을 얻으면 승격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교화현장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한 단면이다. 그 결과, 정식 법강항마위 승급자는 원기97년 627명(재가 494명, 출가 133명)보다 2배가량 증가한 1,096명이 확정됐다.

원기100년 법위사정은 10일, 제213회 임시수위단회 사정을 거쳐 종법사의 재가를 얻어 최종 승인됐다. 승급자들을 위한 훈련은 중앙중도훈련원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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