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교의회 예·결산 위원회

중앙교의회 예·결산 위원회가 원기99년 중앙총부 결산과 원기100년 중앙총부 1차 추가경정 예산을 승인했다.

9일 중앙총부 법은관에서 열린 이날 위원회에 감사보고서가 제출됐다. 원기99년 중앙총부 결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총부사업기관 원창에 대여한 교단 내부자금의 비중이 높아 교정원 기금관리 운영지침의 안정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차입과 대여의 적정 범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의무성금이 원기98년부터 의무교금 수임으로 전환됨에 따라 당무부서는 미수교금을 정확히 파악, 결산에 반영하고 교금 미이행자는 교금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구했다. 의식교금도 계정과목을 전환해 교금의무를 회피하는 교당과 기관이 파악됨에 따라 교금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감사는 3월12~27일 이뤄졌고, 한은숙 감찰원장과 서대진 감찰원 사무처장이 감사로 참여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진행된 제131회 임시원의회에서는 원의회 상임위원회 결의사항 추인의 건으로 257회, 258회, 259회 원의회 상임위에서 결의된 안건들이 상정됐다.

또 원기100년 원무임명의 건으로 '제19회 원무 자격전형위원회'에서 결의된 신규지원자 11명과 재지원자 10명에 대한 임명을 승인 결의했다. 이밖에도 퇴임원로 정양비 지급의 건, 종교연합 후원재단 이사선임 승인의 건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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