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들의 회계특성상 회계원칙이 제정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법인에 비해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적다. 종교 구성원들의 회계세무이해와 인식부족으로 아직도 현금주의에 기초한 단식 회계처리 수준으로 관리된다고 볼 수 있다.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미수행, 기준이 미비한 복식회계 사용 등이 오늘날 종교단체들의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되고 있다. 일반사회로부터 회계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많이 요구 받고 있는 실정으로 일각에서는 종교회계처리지침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1948년에 설립된 원불교의 법인설립 목적은 3가지 특징이 있다. 교명을 불법연구회에서 원불교로 한 점, 교헌을 반포 한 점, 재산의 투명관리를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점이다. 이 가운데 원불교재산의 투명관리를 목적으로 하였다는 것이 법인설립의 가치로 삼았다는 것은 회계상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설립 이후 원불교는 각종 정치 사회 문화 행정 등의 엄청난 변화와 격동의 세월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사회 변화가 너무나 빠르고 복잡해지는 속에서 원불교는 시대를 따라서 원불교 회계 및 교산관리 규정 등 시대에 맞게 교단법을 정비하고 원티스 전산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보급과 교육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지금 이 사회는 과거와는 다르게 종교계에 대한 의식들이 완전히 달라져 있다. 종교인에게 더욱 겸손과 희생봉사의 실천을 요구하고 수행자로서 엄격한 잣대로 평가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 종교단체들이 재산을 축적하기 보다는 교도들로부터 기부받은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되고 일반사회의 공익목적으로 정직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비종교인뿐만아니라 교도들조차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어쩌면 종교법인으로 그동안 누려왔던 치외법권적 울타리를 스스로 내려놓고 더욱 투명하게 교단을 이끌어 가라는 대중적인 요구일 것이다.

국가에서도 각종 법률규정 등을 통해 종교법인의 그 의무와 책임을 명백히 요구하고 있으며, 종교법인이 공익법인으로서 지켜야할 의무를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금도 소흘함이 없이 관리하고 있다. 국가의 종무행정을 살펴보면 종교법인이 정부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승인, 보고, 의무사항 등을 아주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재산의 처리에 있어서도 이사회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승인 없이는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인 제도와 상황에 비추어 원불교는 교산관리와 회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살펴보겠다. 먼저 우리 원불교 구성원 모두를 포함하여 특히 행정 결정권자들은 현행 종무행정제도를 비롯하여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세무등 각종규정을 기반으로 하여 교단을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위단원, 교정원간부, 교구이사회 임원, 교구사무국, 교당교의회임원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체계적인 교산관리 시스템 구축이다 이를 위한 우선 과제는 보유교산에 대한 분류가 필요하며 모든 교산을 목적용, 수익용, 특별목적용으로 분류하여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세 번째, 비영리법인과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와 세무를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네 번째, 깨끗한 종교단체를 대사회적으로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출연받은 재산 관리와 운영이 투명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원불교 예결산서 공시, 기부금 사용내역 공시등을 통해 성실공익법인으로 만들어 나가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교단산하의각법인, 단체, 개인간 원불교 출연재산운용에도 정부의 행정과 세무회계를 유의하여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대종사 당대 불법연구회는 관변의 잦은 간섭과 조사에도 털끝만한 착오를 찾아내지 못할 만큼 교산의 관리와 회계를 분명히 했다. 이는 후진들에게 교단 운영의 모범을 보여준 것이다. 상기내용을 바탕하여 우리 구성원들이 교리에 밝히 정신을 회복하고 실천하면서 원불교가 사회와 구성원으로부터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산관리와 회계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사회적인 교법의 실천이라 생각한다.

<조직제도분과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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