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교헌특위 특별위원회의
중앙교의회 재가 출가 1:1 구성
수위단회 교정원장 복수추천권

교헌개정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의에서 특별위원들이 '종법사 중심의 공화제'를 새 조직제도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교단 지도체제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새로운 지도체제는 이단치교 실현, 책임행정 구현, 재가교도 교정참여 확대, 교구자치제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16일 진행된 제9회 교헌개정특위 특별위원회의에서 특별위원들은 ▷조직 근간-재가 출가교도 교화단 ▷이단치교 실현-각단 수위단회(최상위 교화단) ▷항단 중심-중앙교의회로 개편을 합의했다. 항단은 중앙교의회를 이루는 핵심조직으로 상하소통의 중심이 되고, 저단과 방단은 교화의 중심체가 되도록 한 것이다.

종법사 중심의 공화제는 종법사가 교단의 대표로 종교적 권위를 손상하지 않고 교정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명료화해 책임 행정을 구현토록 했다. 이를 위해 수위단회와 중앙교의회에서 교정원장과 감찰원장의 선출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수위단회에서 교정원장과 감찰원장을 복수추천하고, 중앙교의회에서 선출해 최종적으로 종법사가 임명하도록 절차를 바꾼 것이다. 기존 종법사가 임명하던 방식에서 수위단회 복수추천권, 중앙교의회 선출이라는 2중 구조로 책임행정을 강화했다.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천에서 선출에 이르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토록 보안책을 마련했다. 이 안이 확정된다면 교정원장 중심의 책임행정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위단회 구성비는 재가 출가 1:2로 합의한 대신 중앙교의회의 재가 출가 구성비는 1:1로 해 재가교도의 교정참여 확대를 꾀했다. 중앙교의회를 출가 항단원과 재가 항단원 및 직능대표로 재가 출가 동수로 구성해,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교단 결의기구로서 위상을 갖도록 한 것이다.

교헌개정 발의권은 수위단회 고유 권한으로 하고 중앙교의회에서 의결해 종법사가 공포하도록 했다. 현재는 교정원장과 중앙교의회 의원 3분1 이상으로 발의하게 되어있지만 교헌개정의 발의를 수위단회 고유권한으로 배정함으로써 교헌개정 작업의 시발을 신중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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