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 100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소태산 대종사의 위대한 교법을 구현해 온 지난 100년의 눈부신 성과를 돌아보고, 현재를 또한 냉철하게 살펴보면서 미래지향적인 세계 보편 종교로써 지녀야 할 교단의 모습을 일대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경산종법사께서 '100년의 약속'을 통해 교헌을 비롯한 교단법을 정비하도록 유시하여 수위단회에서는 교헌개정특별위원회를 거교적으로 구성하고 제6차 교헌개정 작업을 시작한 지 벌써 1년 반이 됐다.

교헌개정 작업은 먼저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고 획기적인 교화를 위해 교단의 지도체제와 조직을 개편하며 교화구조를 시대에 맞도록 개선하여 재가 출가가 함께하는 회상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총강, 교화혁신, 조직제도의 3개 분과로 편성하여 특별위원 23명과 전문위원 30명으로 구성했다. 매달 정기회의를 비롯하여 공개토론회를 비롯한 의견수렴 절차와 전문적인 연구 및 수시회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내용을 공감하며 결과에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 그러나 워낙 민감한 사안이 많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작업이라서 예정 했던 것보다 긴 시간이 소요됐지만 큰 성과가 있지 않아 답답한 감도 있었다.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교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작업으로 연원불인 석가모니불에 대해 교헌상에 명시된 부분을 계속 존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몇 가지를 정리했고, 교화구조개선을 위한 용어와 전무출신제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교단의 지도체제인 중앙총부에 대한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데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형편이다. 그 가운데에서 특히 첨예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조직제도에 있어서는 매우 다양한 의견이 개진됨에 따라 많은 시간을 소모하면서도 합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조정하여 이미 공개된 바와 같이 몇 가지 최종 합의를 이룬 점은 이번 교헌개정 작업의 전체 과정에서 큰 성과로 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많은 과제를 아주 세밀히 논의 하는 과정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개정안 초안을 만들게 되면 전체 대중들에게 공개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과 공감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원기101년 총회때 중앙교의회에 상정한다. 그리고 이어서 수위단회의 의결을 거친 뒤에 종법사의 공포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교단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일괄하여 진행해야만 한다. 이는 매우 전문적이고 보다 집중적인 실무팀을 교정원 총무부 법제과와 수위단회 사무처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교헌과 하위법령이 정비되면 결의기구인 중앙교의회와 수위단회에 일괄하여 상정하고 심의 의결하는 절차를 거친 뒤에 원기 103년 새로운 지도체제가 형성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법령 정비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새로운 교헌을 비롯한 교단법에 따라 조직과 제도가 바뀌고 새로운 용어가 사용되려면 경과조치가 필요하고 여기에 따른 시간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단의 전체 구성원인 재가 출가교도들이 다함께 교헌개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적절한 선택을 통해서 공감하는 과정에 참여해야만 한다. 만약 소수가 만들어 내는 문서에 그치는 교헌개정이라면 이렇게 많은 시간과 복잡한 절차가 다 무의미할 뿐이다. 교헌개정은 교조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들의 최대공약수로써 약속을 담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새로운 100년에 대한 큰 기대와 희망을 안고 원불교 100년성업의 대열에 함께하고 있다. 지나간 1세기를 돌아보아 선진들께서 세워주신 아름다운 전통을 살려가면서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교단을 만드는 일이 우리 자신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할 것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그러한 약속을 담아 내겠다는 적극적인 노력을 재가 출가교도가 함께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교헌개정은 우리의 기대를 희망으로 만들어 가는 구체적인 작업이기 때문이다.

<조직제도분과 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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