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회 임시수위단회 쟁점 논의
경산종법사 교헌개정 지침
교정원 서울이전 설계 본격화

▲ 14일 제215회 임시수위단회가 열린 가운데 경산종법사는 개회법문을 통해 교정원 서울이전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교헌특위의 개정안에 대해 세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제215회 임시수위단회의 쟁점은 교정원 서울이전 추진과 교헌개정특별위원회의 중간보고였다. 안건심의가 아닌 협의사항으로 수위단회에 올라왔지만 경산종법사의 개회법문과 단원들의 토론시간 대부분이 두 가지 협의사항에 집중됐다. 14일 오전9시30분에 시작한 수위단회는 오후5시에 끝나 진중했던 분위기를 전했다.

개회법문에서 경산종법사는 "결복기 첫해 한국 주류사회를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교정원 서울이전을 생각해야 한다"며 "결단을 내려서 교단이 도전하는 방식으로 교정원 서울이전을 실현해 서울은 활동하는 총부, 익산은 공부 수행하는 도량으로 만들어 가자"고 법문했다. 이어 서울이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것이 집중돼 있고, 인구의 반이 서울·수도권에 살고 있을 뿐 아니라 남북통일 이후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교헌개정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경산종법사는 ▷교정원장·감찰원장 중앙교의회 선출 ▷교단법(교규)의 입법권 중앙교의회 이양 ▷수위단원 재가 출가교도 1:2 비율 구성 등에 대해 수정하라는 유시를 내렸다.

경산종법사는 "교헌특위 조직제도분과에서 마련한 '종법사 중심의 공화제'의 내용을 보면 교정원장, 중앙교의회 중심으로 권한이 이동하게 된다"며 "책임행정이라는 이유로 종법사의 권한을 분권하는 형식으로 바뀌면서 분쟁의 요소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경산종법사는 "그동안 교단은 종법사 중심, 수위단회 제도를 통해 전통을 지키며 계승 발전시켜 왔다"며 "종법사 중심의 교단운영, 최상위 교화단·최고결의기관의 수위단회 제도는 꼭 지켜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입법권도 중앙교의회로 내려가서는 안된다"며 "중앙교의회 구성이 수위단원처럼 정교하게 정선된 조직이 아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경산종법사는 "이번 개정논의에서도 분권문제가 나왔다. 사실 교정원장 선거를 3년마다 치르면 교단은 세속화되기 쉽다"며 "또한 파벌을 만들기도 쉬운 구조이므로 단원들은 나의 뜻을 잘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산종법사는 "나는 대산종사가 정산종법사께 '젊은 교역자들이 교정원장과 분권을 주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질문했던 것을 생생히 기억한다"며 "그때 정산종법사께서는 '권한 없는 종법사는 뒷방 늙은이가 된다. 법력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다. 권한과 법력이 함께해야 대중을 지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부연했다. 경산종법사는 이런 논의과정은 교헌특위와 교정원, 교정원과 수위단회 등 발의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교정원 서울이전에 대해 단원들은 교정원이 낸 보고서가 긍정적인 면만 있지 부정적인 요소가 빠져 있다, 서울이전에 따른 산출비용 등 면밀한 분석이 제시돼야 한다, 이전과 함께 미래지향적 교단 조직의 전진배치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 이전에 따른 로드맵이 없다 등의 의견을 냈다.

교헌특위 중간보고 협의는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 토론했다. 수위단원들은 특위 활동 보고가 늦었다, 종법사와 특위의 대립으로 옹색해지니까 내놓았다, 현 사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 시점에서 수위단회가 교헌개정 방향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교헌에 따르면 종법사의 뜻이 아니면 교헌 한 글자도 고칠 수 없다, 오늘 같은 논의는 수위단회의 역할을 모호하게 한다, 수위단회에서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이다, 거부하기 전에 특위에 수위단회의 뜻을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수위단회가 특위에 정리된 내용을 권고하는 것이 절차상 옳다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논의 결과 수위단회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종법사의 법문을 수위단회가 책임지고 가야 한다고 가닥을 잡았다. 또한 우려되는 단원들의 반발에 대해서도 감당해야 하고, 역대 스승님들의 경륜을 받들 때 특위의 개정안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수위단회는 교헌특위에 종법사의 3가지 유시를 권고안으로 채택해 하달하는 것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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