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종법사 회의 특별 임석
10회 교헌개정특별위원회의

▲ 제10회 교헌개정특별위원회의에 경산종법사가 전격 임석해 종법사 중심 공화제에 맞는 조직제도의 개정안을 주문했다.
17일 교헌개정특별위원회의에 경산종법사가 임석해 그동안 논의됐던 교헌개정안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14일 열린 임시수위단회의 연장선에서 구체적인 법문을 내린 것이다.

경산종법사는 "종법사 중심의 공화제도를 채택해줘서 고맙다. 연원불 존치도 대종사님의 뜻을 받들어서 만족스럽다"고 말한 뒤 "하지만 종법사 중심의 공화제를 채택해 놓고 내용을 보면 양원장(교정·감찰) 중심, 중앙교의회 중심의 공화제도로 바뀌었다. 권한도 넘어가 분권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위의 개정안을 보류하는 이유로 몇 가지를 들었다. 경산종법사는 "분권문제는 매우 걱정이 된다. 종법사 중심이 아니고 행정수장이 중심이 되면 교단은 분파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며 "양원장을 뽑기 위해 3년마다 선거를 하면 아름답지 못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종교가에서 선거는 매우 조심스럽다. 종법사 중심 공화제를 채택했으면 양원장의 임명권을 종법사가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화와 행정의 분화로 생긴 괴리를 극복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수위단원의 재가 출가 1대2의 비율에 대해서도 경산종법사는 "재가단원이 수위단원이 돼서 처음 하는 일이 종법사 선거다"며 "교단 전체를 파악하지 못한 재가 단원들이 중요한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다. 이럴 경우 종법사를 섭섭하게 뽑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산종법사는 "교단 인재를 키운다는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 출가의 경우는 50세 이후로 수위단원에 당선된다. 그러면 6년 정도 회의에 참석하면서 교단을 훤히 안다"며 "이 사람들 중에서 양원장이 나온다. 출가의 숫자가 줄어들면 인재를 키워야 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교단 인재를 키우는 데 어려움에 봉착하기 때문에 현재 출가 재가 3대1의 비율이 가장 좋은 황금비율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처음 교헌개정 논의를 동의한 이유로 경산종법사는 "교헌이 법리에 맞지 않는 것이 있어 수정해야 했고, 수위단원들이 세미나를 통해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또한 수위단원 구성을 보면, 선거단원(정수위단원)과 봉도·호법단원들간의 정서적 불일치에 불편했다. 봉도·호법단원들은 대중에 의해 선택되지 않아 자존감이나 사명감이 낮을 수 있어 선거제도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감찰원의 명칭도 종교가와 어울리지 않아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산종법사는 "현재 진행된 교헌개정안을 보면 이것은 쿠데타라는 생각이 든다. 권력기관이 바뀌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밟지 않은 것 같다"며 "〈예전〉 중에 명절대재 봉축의 성격을 바꾸는데 12년 이상이 걸렸다. 차근차근 고쳐가야 한다. 양원장으로의 권력이동, 수위단회 권한이 중앙교의회로 바뀌는 것은 결의기관의 엄청난 변화다"고 말했다.

경산종법사는 "이 안을 동의하는 것은 나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며 "나는 총무과장 4년, 총무부장 6년을 근무하면서 중앙교의회 운영을 경험해 봤다. 솔직히 중앙교의회를 운영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조직 또한 수위단회에 비해 정밀한 조직이 아니다"고 밝혔다.

경산종법사는 종법사가 교정원장을 임명해도 언제든지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종법사는 가치 중심, 교정원장은 현장 중심으로 판단하다보니 현재 체제에서도 조율하기가 쉽지 않다는 속내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경산종법사는 "위원들이 시간을 갖고 좋은 방향으로 논의해 주기 바란다. 사실은 여러 통로를 통해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며 "나의 의견을 깊이 있게 듣지 않은 것 같아 섭섭한 마음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경산종법사가 퇴실한 뒤 특별위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재가단원들을 중심으로 사퇴의사를 밝히기도 했고, 교헌특위를 해체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됐다.

위원들은 가이드라인이 너무 늦게 내려왔다, 1년7개월간의 논의가 끝난 것 같아 허탈하다, 교헌개정 작업의 동력을 상실해 특위 존치는 무리다, 공적으로 자리에 임명된 만큼 끝까지 책임지고 가는 것이 맞다, 개정작업이 이렇게 가면 교단의 희망이 아니라 절망으로 간다, 종법사가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특위의 지나친 권한은 자제해야 한다, 현재의 교헌을 고수하고 이제는 하위 법만 고치면 된다, 다른 분과들의 활동도 중요한 작업이었다,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한다, 수위단회에서 임명했으니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자는 등의 의견을 나눴다.

회의가 끝난 후 상임위원회에서는 교헌특위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 특위를 유지하면서 교헌개정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소위원회 첫 회의는 8월26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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