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 용어

원기17년에 발행된 〈보경육대요령〉에서는 '심신작용의 처리건을 기재시키는 뜻은 사람의 죄와 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사람 스스로의 마음과 몸으로 일을 작용하는 데 달렸는지라, 고로 이 작용 처리건을 기재시켜서 당일 내의 시비를 감정하여 죄복의 결산을 알게 하며 또는 시비이해를 알려서 천만 일을 작용할 때 취사의 권능을 얻게 함이요'라 밝혔고, 원기13년 사업보고서에는 '처리건이라 하는 것은 공부인이 순역간 모든 경계를 당하야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먼저 한 후에 그 일을 처리하고 처리한 실경을 교무부에 제출하여 종사주의 감정을 마쳐 시비이해와 선후 경위를 밝혀준다'고 했다.

〈정전〉 일기법에 표현된 '심신작용의 처리건을 기재시키는 뜻은 당일의 시비를 감정하여 죄복의 결산을 알게 하며 시비 이해를 밝혀 모든 일을 작용할 때 취사의 능력을 얻게 함'에서 가장 먼저 '사람의 죄와 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사람 스스로의 마음과 몸으로 일을 작용하는 데 달렸다'는 진리를 이해해야 한다. 다음으로 상시응용주의사항 1조와 같은 '공부인이 순역간 모든 경계를 당하여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먼저 한 후'의 일상생활 속 유념 실행이 전제된 후에 '심신작용의 처리건' 기재가 가능해짐을 알아야 한다.

일기 기재는 생활 속 공부심이 전제되지 않고는 쓸 수 없다. 단순히 하루를 지낸 후 생각을 써보는 일반 일기와 다른 점이 여기에 있다. '선(先) 공부, 후(後) 기재' 원칙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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