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원의회, 상임위 결의안 추인
인사·품과전환 등 주요안건 심의

제132회 정기원의회(의장 남궁성)가 상임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추인하고, 주요 안건심의와 내년 중앙총부 예산안을 승인했다.

15일 법은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기원의회는 원의회 상임위원회 제260회~264회 결의사항을 추인 심의했다. 이에 앞서 교정원 각 부서별 상황보고도 있었다.

주요 안건심의에서는 서경은 교무·임도인 도무의 중앙요양원 인사이동의 건과, 박상현·정덕조 교무의 복역의 건을 승인했다. 이득인 덕무의 도무품과 전환의 건은 도무 검정고시 합격조건으로 승인 결의했다.

원기100년 급지사정위원회에서는 97년도 교당급지와 동일하게 동결사정하기로 결의했다. 단 현장 의견을 수렴해 급지사정 TFT를 구성, 새로운 급지사정 규정을 개정해 원기101년 후반기에 급지사정을 진행하며, 원기103년까지 유효케 하는 것을 단서조항으로 승인 결의했다. 재)국제마음훈련원 임원 취임 승인의 건은 기존 임원 10인을 재임하고, 김기성·나상호 이사의 사임의사에 따라 김정심·이성원 이사를 신임 임원으로 승인했다. 이밖에도 감로교화재단 부동산 처분 승인의 건, 재단법인 부원 토지 매매의 건, 미주선학대학원대학교 후원사업회 기관 폐쇄의 건 등을 심의 승인했다.

한편 원기100년도 중앙총부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원기101년 중앙총부 예산(안) 심의도 본안대로 승인했다. 원기101년도 중앙총부 예산 규모는 전기보다 15.9% 감소한 166억4천여 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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