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무출신 문호, 어디까지 열것인가?

원기 백년은 교단의 체제 전반에 걸쳐 합리와 평등, 효율의 다양한 가치를 그 내용상에 있어서까지 부합되는 모습으로 부활시켜 주기를 바라며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현행 전무출신제도는 그 규정상에 있어서는 차별적인 요소를 거의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출가 인재의 수를 늘려 제도의 범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문호를 확대 개방할 것이 요구된다.

첫째, 연령의 제한을 최소화하자.

성직의 삶은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 인맥 등이 수반된 인력에 의해 더 잘 수행될 수도 있다. 현행 교무품과의 지원 가능 연령이 최고 35세 이하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45세 혹은 그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성직의 길에 대한 꽃발심이 20~30대의 전유물일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사회생활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 제2의 인생으로서 교무의 길을 선택하고자 할 때 그 인력을 충분히 수용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교화의 꽃을 피울 수 있게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불교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재가 및 일반인들에게까지 충분히 열려있어야 한다.

둘째, 결혼이 제약요소가 되지 않아야 한다.

현대인의 삶에서 결혼이나 독신은 개인의 필요와 가치에 따라 선택하는 매우 사적인 영역이며, 종교, 특히 근현대에 출범한 종교인이라고 하여 예외일 수 없음을 소태산 대종사는 확실히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결혼관계에 있거나 독신이거나 그 어떤 삶의 형태를 선택하더라고 그것을 개인의 선택사항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특히 여자교무의 경우 정녀를 지원자격으로 규범화한 결과 그 맥이 끊길 위기에 놓여 있다. 시각을 조금 바꾸면 인력층이 두꺼워질 수 있고, 결국 정녀의 길을 선택하는 비율도 지금의 몇 배로 증가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에게도 열린 성직을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기피가 유독 심하다. 특히 우리는 자칫 불성에는 차별 없음을 설하면서도 과거생의 업보로 장애인이 되었다는 단편적 인과의 적용으로 인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일원대도에 발을 들여놓기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 장애 자체를 신이 특별한 사랑으로 지은 고귀한 존재로서 인정해주는 곳과 대별된다. 국가에서는 사업주가 일정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장애에 대한 편견을 교정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누워서 시를 쓰는 장애인 수녀와, 장애인을 교화하는 시각장애인 목사를 알고 있다. 그림을 통하든, 상담을 통하든, 글을 통하든, 그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교무가 되어 수행할 수 있다면 사회불공이 됨과 동시에 장애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제 교단은 보다 크고 유연한 전무출신 제도로써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 팔을 벌려야 하며, 특히 오랜 관행에 의해 소외되어온 계층에게도 문호를 활짝 열어주어야 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즐거움과 보람과 역량을 발휘하는 출가인재가 풍성할 때 제도의 범주 또한 비례적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무출신 역량개발 교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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