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평화헌법 본의를 무시한 상식 없는 행동
안보라 하기엔 지나친 군사강국 집착
대북정책과 주변국 외교관계의 과제

▲ 일본 국민들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반대시위를 하며, 안전보장관련법안 가결 무효를 외치고 있다.
일본 헌법 9조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 (일본헌법 9조)'

일본 헌법 9조는 일명 평화헌법이라 불리며 2차 세계대전 종식 후 승전국인 미국의 주도로 만들어졌다. 내용은 일본의 전력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권 불인정으로 1946년 11월에 공포됐다. 하지만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 점령군의 명령에 의해 경찰예비대를 창설하고 일본 국내자치 치안유지가 진행됐다. 이후 1952년 보안대로 개편되어 이를 바탕으로 1954년 사실상 군대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자위대가 창설되었다.

일본은 2차세계대전 당시 전범국가로 다시 전쟁을 일으켜 세계위협이 되지 않게 하는 목적이 평화헌법이다. 처음에는 군사력을 갖지 못하다가 자국 안보의 목적으로 자위대라는 군사력을 갖게 됐지만, 지난 3월29일 0시 일본의 자위대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일본의 안전보장관련법안(이하 안보법)이 발효됐다. 이로써 일본은 자신들의 안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 언제든 군사력을 발휘하는 사실상 전쟁 가능국가가 됐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발효

집단적 자위권(集團的自衛權,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의 뜻은 다른나라로 부터 불법적 침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이유로 인접 국가의 분쟁에 개입해 자신들의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개별적 자위권이 타국으로부터 직접적 침해를 당할 경우 자국의 방위를 위한 무력행사라면,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 안보에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사적인 개입을 하겠다는 것으로 피공격국을 원조해 공동으로 방위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피공격국과의 관계가 자신들과 밀접할 때 스스로가 직접적으로 받는 공격이 아니지만 자국에 해당되는 무력공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집단적 자위권의 법리다. 그러므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조약상 근거가 명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스스로에 대한 무력공격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해당국가의 권리기 때문에 그 행사의 여부는 해당 국가의 재량에 속한다.

한편으로는 양국의 우호관계가 유지 될 때 유사시 우방국에 의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기대할 수 있으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거나, 우호관계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타국의 전쟁에 말려든다는 것이 국가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어렵고 신중한 일이기 때문에 결정적 순간에 이 권리의 행사를 회피하려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방국에 의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의무화하는 조약을 두기도 한다. 그러한 예로 이른바 안전보장조약을 우호국들 사이에 체결하는 것이다. 다수 당사국간의 안전보장조약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북대서양조약이 있고, 두 나라 사이의 안전보장조약 중 전형적인 예가 한미상호방위조약·미일안전보장조약들이다.

UN헌장 제51조는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입장은 1968년 헌법해석을 통해 "국제법은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현행 헌법 제9조에 따라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방위만 할 수 있다는 전수방위 입장을 취해 왔다. 따라서 일본은 주변국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관련국가들에 대해 물자를 공급하고 군수장비 및 병력을 지원하는 등의 행위는 헌법위반이기 때문에, 이 해석을 변경하거나 개헌을 하자는 주장이 자민당 내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원칙적으로 접근하면 헌법개정을 통해야 집단적 자위권이 가능했다. 2015년 9월19일 일본 국회 본회의에서 11개 안보관련 법률을 가결하고, 2016년 3월29일 발효함으로써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 3월29일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안전보장관련법안을 발효했다.
한반도 정세와 주변국의 태도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일본의 안보법은 명백히 해외침략을 위한 전쟁법'이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개발에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국으로서 자국의 안보를 내세워 자신들과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명분이 있게 된 것에 반가울리 없다.

전쟁이 가능한 일본을 만든 안보법 시행을 두고 미국은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기대하며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연합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애슈턴 카터(Ashton Carter) 미국 국방장관은 3월17일 청문회에서 일본의 안보법 시행에 대해 "일본은 미국과의 공동 훈련, 공동 감시 활동을 증가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기지화를 주시하며 일본과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대로 중국에서는 일본을 견제하는 입장이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월28일 "(일본은) 역사적 교훈을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평화, 발전의 길로 나아가길 희망한다"며 일본의 군사력 추진에 경계감을 보였다. 중국 언론들도 그동안 일본의 안보 관련법안에 계속해서 비판해왔고 일본 안보법안을 반대하는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보도하는 자세를 일관했다.

아베총리가 집권한 후로 일본은 계속해서 우경화 행보를 거듭하며 안보법안을 제·개정 했다. 남·북한과 중국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대해 크게 우려가 되는 점이 있고, 일본의 '핵무기는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 같은 조항들이 북한에 대립해 안보를 명분으로 또다시 지구상 핵보유국이 생길 문제점도 있다. 과거 전쟁의 전범으로 동북아의 아픈 역사 앞에 일본은 진심어린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가운데 일본의 협력이 필요한 입장이고, 일본은 개별적 자위권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받음으로써 사실상 군대를 보유한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이런 행동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불가피한 필요성이라고 시사하고 있지만, 또 다른 긴장감을 만들어 중국과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야당의 반대와 국민들의 지탄의 목소리에도 군사력 강화를 강행해 왔고, 앞으로의 한반도는 중국과 미국의 대치속에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게 된다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집단적 자위권을 가진 일본이 대북정책에 대해 군사적 간섭이라는 걱정이 하나 생기게 되고, 우리나라는 불편한 외교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어려운 입장이다. 북한 역시도 핵보유와 미사일개발이 자국의 군사력 강화보다 일본에게 더 날개를 달아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시기다. 이대로라면 일본의 핵보유도 염려해야 하지 않는가.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는 과거 역사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와 일본이 어떻게 풀어가며,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을 간과히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고, 대북정책에 대한 실마리를 어떤 방법으로 찾아 갈지 관심있게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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