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서 저술로 읽는 교사〉

▲ 〈법해적적〉과 주산 송도성 종사
〈법해적적(法海滴滴)〉은 송도성(主山 宋道性, 1907-1946) 종사가 수필한 소태산 대종사의 법설집이다. 가로 15cm×세로 19cm의 노트 10장에 수고본(手稿本) 한문법설 20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한문에 국문의 현토를 달아 내용의 큰 흐름을 파악하게 하였으므로, 정확하게는 국한문혼용체라 할 수 있다.

이에는 원기29년(1944)에 개정된 〈교헌〉(불법연구회 규약)이 붙어 있어서 이때부터 열반에 이른 원기31년(1946) 사이에 정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월말통신〉 등의 기관지에 대종사 법설을 수필·발표하고, 원기15년(1930)에 〈법설수필집〉(2권)을 정리했으며, 원기21년(1936)에는 대종사 법설 수필을 위해 선원 교무로 파견된다. 그리고 원기25년(1940)에는 〈정전〉편수에 참여하여 대종사의 친감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고 있다. 그런만큼 대종사의 법설을 다수 받들고, 또 교리이해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탁월했다.

주목되는 것은 〈법해적적〉의 수록법설이다. 모두가 기관지 등에 발표된 것과는 다른 새로운 법설이다. 그런데 원문과 〈대종경〉을 대조해 보면, 한결같이 한문본을 한글로 번역하여 거의 가감없이 수록하고 있다. 법설이 베풀어진 상황성이나 내용 정리 등이 탁월했다는 말이다.

〈법해적적〉에 수록된 순서를 따라 〈대종경〉의 법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염라국과 명부사자'(천도품 18), '생사에 처하는 도'(실시품 32), '믿음은 성불의 기초'(신성품 1), '견성 견심'(성리품 6), '군자와 소인의 나뉨'(요훔품 18), '삼학(삼강령)의 공덕'(교의품 18), '일원상 대의'(교의품 3), '사람을 대하는 도'(실시품 35), '성인의 저어하심'(실시품 37), '불법이 뛰어난 뜻'(서품 3), '불법 선용'(수행품 51), '작은 일도 게을리 하지 않음'(실시품 16), '정업은 명하고 못 면하는 것'(인과품 9), '둘 아닌 법문'(성리품 4), '하나에 집착하는 것은 옳지 않다'(수행품 53), '보살 후신'(신성품 5) 등이다.

송도성 종사는 일찍이 대종사 법설의 정리를 필생과업의 하나로 발표한 적이 있다. 경전을 이루기 위한 기초작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온 결과가 〈법설수필집〉이고 〈법해적적〉인 셈이다. 과거 불가에서는 경전과 관련된 공덕을 역경(譯經)·사경(寫經)·송경(誦經)·지경(持經) 등 여러 가지로 들고 있는데, 법설 수필은 이들 공덕의 초석을 쌓는 일이다. 수필법설 한 자, 한 줄이 거듭 새롭게 다가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원광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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