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문제는 '권리와 의무'로 봐야

교단 문제 발생시 자문 역할 기대
총무부 법제과 노무관리 맡아 보은

정보화 시대의 부의 가치는 토지도 자본도 아닌 창의성이다. 미래시대의 새로운 대안을 열어갈 창의성은 기존의 낡은 패러다임을 벗어나려는 몸부림에서 시작한다.

원불교 교화도 단순한 열정을 넘어 창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사람이 있다. 전무출신으로 첫 법률가의 길을 개척한 일원법률사무소 최덕문(36·교무) 변호사다. 익산 모현동에 위치한 그의 집무실에서 만난 날에도 최 변호사는 무척 분주해보였다. 그의 책상에는 각종 민사사건 및 소송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내가 하는 일은 법률이나 소송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 그래서 답답하거나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에요." 형편이 어려운 주변 사람들을 위해 때로는 무료 자문도 마다하지 않는다. 법률가이기 이전에 그에게는 교화자의 정신이 더 깊이 오랫동안 배어 있어서다.

"사무실 운영은 적자가 안 나올 정도만 벌면 된다고 생각해요. 선뜻 꺼내지 못했던 고민을 상담해 주거나 크고 작은 사건들을 해결해 주면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저는 거기에 크게 만족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나 변호사로서 힘든 일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깊은 근심 속에서 나온 상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아픔을 함께 나누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은 판결에 대한 부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재판을 받든 민사소송으로 재판을 받든지 간에 모두 판결에 대한 부담을 느낍니다. 선임된 변호사로서 이러한 짐을 함께 지고 가야 하므로 그 부담감은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피해자들의 삶을 의도치 않게 간접경험 하게 되니 심적 부담도 적지 않죠."

올해 변호사 3년차에 접어든 그에게 쌓아야 할 경험은 아직 많다. 하지만 예비교역자 수학과정과 교당 근무과정에서 쌓은 다양한 삶의 노하우가 일반 변호사들은 갖지 못한 중요한 덕목으로 작용할 때도 있다.

"현재 재가교도 변호사 모임인 원불교 법조인회와 원광대학교 로스쿨 재학생으로 이뤄진 법심향 등이 활동하고 있어요. 교단은 지금까지 재가교도 법조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왔지요. 앞으로 교세가 커질수록 법조인들의 역할과 도움이 지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교단 사정에 밝은 사람으로서 중간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는 현재 총무부 법제과 소속으로, 중앙총부 직원들의 노무 관리를 맡아 전문 법률가로서 영역을 넓혀가는 중이다.

"사실 지금도 교단 곳곳에서 크고 작은 법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교단 구성원이면 누구나 간단한 소송의 구조, 재산관리 등 일정한 법률 상식을 알아야 하고 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실제 교당에 근무하는 교무들에게는 교당 재산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교당의 재산과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교육이 예비교역자 과정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관에서는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 사용 등에 대해 잘못 유용한 사례들이 있어 교단에 적지 않는 손실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를 위해 '전무출신 역량개발'을 통해 올바른 법률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엇보다 '교단을 위한다는 생각'이 준법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 재가출가 교도들이 관심 가져야 할 법률상식에 대해서 '권리와 의무'를 꼽았다.

"우리가 만든 모든 법률은 알고 보면 다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법률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결국 누구의 권리를 우선해 줄 것이냐에 대한 문제죠. 국방의무, 조세, 근무계약부터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것까지 모두 권리와 의무에 대한 문제로 귀결됩니다."

국민으로서 권리가 있다면 그에 따른 의무가 있기 마련이다. 직장에서는 일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휴가나 월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인간사 자체의 주고받는 이치가 법률에 가서는 '권리와 의무'로 나타난다.

"교당이나 기관에서도 사소한 계약이지만 그 계약서만 잘 써도 분쟁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력이 된다면 교도들의 소중한 정재가 사용되는 이러한 계약문제에 참여해 합리적으로 수정하거나 검토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는 사소한 것 같지만 분쟁 위험이 있는 중요한 사안에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피력했다.

"교단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자문 받고 싶은 사람이 저였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도록 제가 먼저 부단히 노력해야겠지요. 그동안 교단과 주위 인연들에 받은 은혜를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보은하고 싶어요."

그는 김정선 변호사(이리교당)와 함께 6월29일 익산 모현동에 일원법률사무소를 개원하고, 교단 내외로 법률 상담 및 자문을 맡으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작권자 © 원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