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101년 교단은 새로운 100년을 열어갈 시점에 있다. 교단의 방향을 잡아갈 이슈를 찾아 현안과 대안을 모색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이에 인력수급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정년 연장이 최선인지를 알아보고, 논란이 되고 있는 출가교역자 용금 문제도 짚어본다. 또한 교도수 감소로 교당 통·폐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화구조개선과 재가교역자 역할 확대 등 출가교역자 양성의 양면성을 짚어본다.

1주 출가교역자 정년연장
2주 출가교역자 용금제도
3주 교화구조개선
4주 재가교역자 역할 확대

▲ 재가교역자는 재가교도로서 교역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재가 교역자 역할 확대를 위한 교단의 문호는 원무 양성, 재가 기관장 등으로 다양하게 열려 있다.

출가교역자는 교화·교육·자선 등 각종 사업에 헌신 봉공하는 전무출신을 말하고, 재가교역자는 재가교도로서 교화·교육·자선 사업과 교당 운영 등에 관한 소정의 임무를 맡아 활동하며 원무와 교도회장, 부회장, 주무, 단장, 중앙, 순교 등의 종별을 둔다고 돼 있다.

현 교정원은 출가교역자 용금 제도와 더불어 재가교역자 역할 확대를 중요정책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초기 교단의 재가교역자 역할과 현 재가교역자의 역할 확대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초기 교단의 재가교역자 역할

초기 교단에는 재가출가 교도가 100% 동일한 입장과 위치에서 역할을 해왔다. 그 결정적 증거 중 하나는 재가 신분으로서 교당에 인사 발령을 받아 교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출가가 제도화되기 시작된 것은 원기9년 불법연구회가 창립되면서부터다. 이 때부터 일종의 제도적인 틀이 생기기 시작하고, 원기12년 불법연구회 규약에 공식적으로 출가와 재가의 구분이 이뤄진다.

현행 〈교헌〉에는 '본교는 출가재가의 남녀 교역자를 양성하여 교화와 사업을 담당하게 한다.(1장3절9조)', '재가와 출가는 차별하지 아니하고 공부와 사업의 실적에 따라 자격과 대우를 정한다.(2장15조2항)'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교단에서는 재가출가 교역자가 구분은 될지언정 차별하지 않는 신분으로 교단의 모든 부분에 걸쳐 역할을 동등히 수행하도록 보장돼 있다. 하지만 교화를 위한 묘책으로 출가자가 교단의 중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하면서 재가 교도들은 조역으로서 교단과 교당운영에 한 발 물러서게 된 것도 사실이다.

현대 시대의 인력난과 시대 다변화, 전문화 시대에 맞춰 우리는 새로운 교화시스템 구축과제에 직면해 있다. 또한 전무출신의 지원율 감소로 인해 현장교화를 전담할 실력 있는 출가교역자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 어쩌면 재가 교도들의 다양한 역량이 더욱 필요해진 시대가 왔는지도 모른다.

재가교역자 양성과 역할 확대

원기82년 좌산상사는 '재가교도를 교화의 주역으로'라는 제목으로 현장교화를 살리고 재가 출가가 따로 없는 교단을 만들자고 법문했다. 재가들의 교화역량을 길러주고, 이를 십분 활용해 현장교화를 크게 살리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가교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의견수렴 시스템 등을 확립하고 규정에 맞는 교단(교당) 운영, 전문인 교도의 적극적 기용 등 다양한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월4일 출가교화단 총단회 교정협의에서는 '재가교역자 역할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항단별 총단회 종합 의견수렴을 통해 재가교역자 역할 확대와 활용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된 것이다.

간항1단에서는 "출가교역자의 부족현상을 재가교역자로 채우려 하는 단순한 발상이 아니라, 교법적으로 의무와 역할, 권리에 대한 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재가교역자 훈련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도 다수였다.

태항 1단은 "교구에서 교육받아 재가들이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전문적 훈련시스템 강화를 요청했다. 이 외에도 청소년 교화를 위한 재가교역자 양성의 필요성, 혁신 원무제나 준교역자 제도 도입의 안, 재가교역자 임기제, 재가교역자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등이 회자됐다.

재가교역자 역할확대를 위한 교단의 문호는 원무 양성, 재가 기관장 등 다양하게 열려있다. 그러나 재가교역자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까닭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훈련의 기회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단은 재가 교역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재가교역자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그들의 능력이 개발된다면 교화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대종사는 '재가와 출가에 대해 주객의 차별이 없이 공부와 사업의 등위만 따를 것이며, 불제자의 계통에 있어서도 재가 출가의 차별이 없이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지자본위와 무아봉공의 실천에 있어서 재가와 출가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재가 교도의 적극적인 교단운영 참여와 교화 역량 강화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더욱 필요한 때다.
저작권자 © 원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