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 100년이 지나간지 이미 오래고, 개교 백주년 기념대회를 연 날도 일년이 지났다. 원불교는 지금 새로운 변혁기에 도래했다. 한 세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교단 중심부에 들어와 교화의 새 바람을 일으켜야 할 때이다.

원기103년(2018) 내년 9월이면, 교단 지도부가 새롭게 구성이 된다. 일년 남짓 남았다. 결코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니다. 지금부터 서둘러도 모자랄 판이다. 새 지도부 구성을 위해 교단이 준비해야할 것이 무엇일까.

종법사 선출권이 있는 수위단원 선거를 잘해야 한다. 교헌개정이 무산되긴 했지만, 교헌개정을 한창 추진할 때 쟁점 가운데 하나가 수위단원 문제였다. 직접선거로 뽑는 남녀 각 9인의 출가교도로 구성하는 정(正)수위단원, 정수위단원들이 결정하는 남녀 각 4인의 출가교도로 구성하는 봉도(奉道)수위단원과 남녀 각 4인의 재가교도로 구성하는 호법(護法)수위단원의 구성 자체를 문제로 삼았던 것이다. 정수위단원을 전무출신들로만 구성하는 문제, 봉도수위단원과 호법수위단원의 존재 가치 문제, 나아가 봉도수위단원과 호법수위단원을 정수위단원들이 결정하는 문제, 직선으로 선출되는 정수위단원과 간선으로 선출되는 봉도·호법수위단원들이 동등자격으로 종법사를 선출하는 문제 등 실로 다양한 문제점들이 노정됐었다.

또한 재가교도들의 불만은 재가들이 정수위단에 한명도 들어가지 못하는 점, 그리고 호법수위단원을 출가교도인 정수위단원들이 결정하니, 제대로 대표성을 가진 재가의 표준적 인물이 호법수위단원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 등이 드러났다.

특히 수위단원 피선 자격을 법위와 연동시켜 정식 법강항마위로 규정을 하다보니, 수위단원 피선 자격자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식 법강항마위 사정을 대량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만큼, 법위사정이 부실화되는 문제점을 안게 됐다. 더욱이 종법사 피선자격을 정식 출가위 이상으로 하다보니, 종법사 후보군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식 출가위 사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자연 정식 출가위(종사)를 양산해서 법위의 존엄성과 신성성을 크게 훼손하는 우(愚)를 범하게 된 것이다. 종법사나 수위단원의 피선자격을 법위로 못을 박아놓아 <정전> 법위등급에 상응하지 않는 명대실소의 법위자를 양산하는 원불교의 가장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교헌개정이 무산됨으로써 내년 선거에서 똑바로 세울 수가 없게 된 것은 교단 장래로 볼 때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여러 가지 요인상, 교헌개정을 다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단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위법인 선거법을 손보아서 공명정대한 선거라도 치뤄내는 일이다. 우선 수위단원 후보 추천을 세상 어느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방법으로 할 수 있어야 하고, 선거 방법 또한 어렵지 않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수위단원 선거와 종법사 선거와 관련된 바람직한 개선 방향이 하루속히 공론을 통해 잡혀지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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