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회상의 법전 〈교헌〉의 내용.
〈교헌(敎憲)〉은 새 회상의 법전(法典)이다. 개교 반백년대회를 성대하게 마치고 확대된 교세를 반영하여 원기60년(1975)에 새로 개정결집됐다. 원기47년(1962)의 〈원불교교전〉(〈정전〉·〈대종경〉)을 비롯해서 결집해 온 마지막 교서가 이것이며, 이로써 이른바 구종교서를 완정(完定)하게 됐다. 교단을 통어(統御)하는 법전은 원기9년(1924)에 〈불법연구회 규약〉으로 마련됐고, 원기33년(1948) 원불교 교명의 선포와 함께 〈원불교 교헌〉으로 제정됐다.

이 〈교헌〉은 원기62년(1977) 10월에 발행된 〈원불교전서〉의 1253-1280쪽까지 30쪽에 실려 있다. 차례에 원기33년(1948) 4월26일 제정, 3차 원기61년(1976) 11월6일 개정이라 밝혀 그간의 소식을 전한다. 구성은 전문(前文)과 8장 91조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 총강(總綱), 제2장 교단과 교도, 제3장 교제(敎制), 제4장 중앙총부, 제5장 교구와 교당, 제6장 기관과 단체, 7장 교산과 회계, 제8장 부칙이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일원세계 건설의 기연에 응하여, 원기 원년 3월26일(음),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大覺)으로 개교(開敎)되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표어 아래 영산방언(靈山防堰)과 법인성사(法認聖事)로 창립의 정신이 다져진 새 회상 원불교는 일원상의 진리를 종지로 하고 신앙과 수행을 병진하여, 영(靈)과 육(肉)을 쌍전하고, 이(理)와 사(事)를 병행함으로써, 광대하고 원만한 교단의 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이에, 남녀와 재가·출가가 다함께 주인이 되어, 한 없는 세상에 제생의세(濟生醫世)의 사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원기9년에 제정한 〈불법연구회 규약〉을 연원해서 원기33년에 제정한 〈원불교 교헌〉을 원기61년 10월 28일에 다시 개정하는 바이다.'

이를 통해 교헌 제정과 개정과정, 그리고 시행의 의취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교구제 등 시대상황을 반영한 교단 체제가 드러나며, 〈교헌〉을 시행하기 위한 '교규(敎規)' 등의 헌규가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전문'에 나타나는 원기 원년(1916)의 대종사 대각, 곧 대각개교절(大覺開敎節)을 음력 3월26일로 표시하고 있는데, 오늘날 양력 4월28일로 시행하고 있으니, 이후에도 시의에 따라 개정이 따랐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교헌〉이 〈원불교전서〉에서 빠진 연유가 여기에 있다.

/ 원광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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