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원 정기감사·감찰 보고

▲ 원기102년도 정기 감찰위원회가 11월4일 진행돼 법인·기관 감찰 보고를 받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심의했다.
시대에 맞춘 법 개정 논의

교세가 커짐에 따라 3년 단위 법인·기관 감사가 숨 가쁘게 돌아간다. 원기102년 감찰원 정기감사는 160개(방문 121개, 서면 39개) 법인, 기관 그리고 유럽교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매년 150여 개 법인 및 기관, 해외교구를 소화해야 3년 단위로 교단 전체를 감사할 수 있다. 감찰원은 크게 문서행정, 회계, 정책 감사를 다룬다. 그 외 감찰기능으로 출가교역자가 행복공동체와 전무출신 서원에 저해되는 요인을 발생시켰을 때 상시감찰 한다.

감찰원은 현장의 예방감찰을 강화하기 위해 교구별 호정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착단계에 머물러 있다. 제도상으로는 호정위원장이 각 교당 교화정책, 회계, 문서 감사는 물론 재가출가 교도들의 예방감찰 기능을 맡고 있다. 하지만, 호정위원장의 전문성 배양과 현직 업무와의 이중 부담감이 있어 현실적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감찰원은 최근 내부적으로 감찰원 관련 법규를 정비 중이다. 이상균 감찰원사무처장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법 제도를 정비하여 법치교단으로써 위상을 지키되 현실을 간과하지 않게 하려고 기강협의회에서 논의 중이다"며 내년 중에 개정시켜갈 의지를 내비쳤다.

이 사무처장은 최근 몇 년 새 감사를 통해 공통적으로 지적된 점은 "법인 및 기관이 자산관리 효율성을 높여 재정을 확충해 가는 일이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 명의의 자산관리를 공적으로 전환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출가교역자 전별금의 표준화, 교단인력수급 안정대책, 정양모델의 정형화, 해외교역자 복지대책은 교정원 및 총부기관 감사를 통해 지적됐고, 훈련기관은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자립적인 재정 기반 수립 방안이 요청됐다. 그 외 복지기관은 회계운영의 투명성, 지역 내 복지시설 간 정보 교류 강화, 산업기관은 개인명의 주식은 공적으로 이전 방안 모색, 회계흐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사업장의 전문인재양성을 꼽았다.

이외 유럽교구의 감사는 각 교당 활동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교구 내 소통과 연계활동, 현지인 원무 발굴로 인력을 확충하고 기록물 관리에 더욱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대체로 해외교구 감사는 문서행정에 집중돼 있다. 경제적 자립을 갖추지 못한 실정이라 현장의 고충을 경청하는 과정인 셈이다. 이 사무처장은 "원기101~103 감찰원은 예방감찰에 주안점을 두었다.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사전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여 교화현장이 살아나고, 준법정신이 바로서는 교단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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