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법사 선거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수위단원 선거가 '무효표' 문제로 조명 받고 있다. 지난 제230회 임시수위단회에서 거론된 것은 물론 '수위단원선거규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논쟁거리였다. 지난 원기97년 수위단원 선거 때 무효표가 투표자 중 147표(8.4%)였다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유권자의 선택이 선거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은 물론 무효표가 당락을 결정짓는 '변수'가 됐다. 

지난번 선거에서 수위단원 당선 득표는 최소 550표 안팎이었다. 최고 득표자가 900여 표를 얻었던 점에서 무효표 147표는 대단히 큰 수다. 투표율과 선거의 상대성을 감안하더라도 10여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무효표는 절대적이다. 사실 대통령 선거에서 무효표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16·17·18대 대통령 선거의 무효표는 0.90%, 0.51%, 0.41%로 투표율의 1%를 넘지 않았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 홍보활동에 집중하면서다. 

선관위가 정한 무효표는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것, 2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서로 다른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2개 이상의 기표된 것, 투표지가 완전히 찢어져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를 확인 할 수 없는 것, ㉦표를 한 후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기표하지 않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것'이라 안내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교단 수위단원 선거는 남녀 각 9인을 선택하는 다선제 방식이다. 54명의 후보자 중 남녀 합쳐 반드시 18명을 선택하게 하면서 무효표는 급증했다. 투표율은 사회 선거에 비해 낮은 편은 아니다. 전체유권자 2271명(출가1982명, 재가289명) 중 투표율은 77.2%였다. 

무효표의 원인은 선거인이 후보자의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하게 하는 현행 선거규정도 한몫하고 있다. 유권자가 한정된 정보에 의해 투표를 하다 보니 남녀 각 9명을 모두 선택하지 못했거나 아는 사람만 체크한 경우가 나온 것이다. 선거에서 무효표가 8% 이상 나왔다면 제도에 뭔가 큰 문제가 있다. 
무효표로 인해 유권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개정돼야 한다. 적어도 무효표가 대통령 선거 수준으로 떨어져야 한다. 관계자들은 수위단원 선거의 변수는 정원이나 추천위원회, 선거운동 유무보다 무효표가 더 위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총무부 '수위단원 선거 규정 TFT'가 3월 수위단회 상정을 목표로 준비 중인 새 선거법에는 다른 규정보다 무효표를 적게 나오는 방향의 안이 상정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무효표가 대세를 결정짓게 하는 현행규정을 개정해 유권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정리돼야 할 것이다. 당선 수에 초과되거나 미달하게 기표한 무효표가 없는 선거법 개정을 정중히 바라본다. 

[2018년 1월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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