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단원선거규정 개정 공청회
6개 연구과제 개정 의견 수렴
온·오프 200여 명 참석 열기

수위단원선거규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중앙총부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은 낡은 선거법 규정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며 시대에 맞는 법 개정을 촉구했다.

[원불교신문=이여원 기자] 추천위원회 구성, 재가교도 선거권 확대 등 수위단원 선거규정 개정을 위한 6개 연구과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17일 오후2시 중앙총부 법은관 대회의실에서는 교정원 총무부 주관으로 수위단원선거규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교단적으로 3대말 4대초를 이끌어갈 지도자 선출의 중요한 길목에서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이를 반영하듯 현장에는 100여 명의 재가출가 교도가 참석했고, 온라인 포함 200여 명이 집계돼 참여 열기를 고조시켰다.   

공청회는 수위단원선거제도 개선 TF팀(이하 TF팀)의 연구보고를 기반으로 6개 개선조항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데 비중이 실렸다. 수위단원 선거규정(교규 224호) 24개 조항 중 TF팀이 제안한 6개 개선조항은 제2조 수위단원 정원, 제6조 추천위원회, 제7조 선거, 제11조 정수위단원 후보자 공고, 제14조 선거방법, 제20조 무효투표 조항이다. 

제2조(수위단원 정원) 조항에서는 봉도수위단원의 전문성과 선출방식의 형평성이 논란이 됐다. 정수위단원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을 봉도수위단원으로 선출하게 되는 전문성 결여와 정수위단원 18명이 봉도·호법수위단원 16명을 간접선거로 뽑는 것은 대중의 투표 무게가 상대적으로 작아진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제6조(추천위원회) '추천위원회는 종법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수위단회에서 선임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조항은 위원장 선정과 후보추천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주영 원로교무는 "종법사가 후보추천 위원장이 되는 게 맞는가?"라고 질문하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후보추천위원 중 임시 위원장을 뽑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김대신 원불교청운회장은 "추천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장은 다른 것으로 안다"며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대중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향추천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규정화 되어 있지 않은 후보추천방식을 문제 삼아 추천방식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불거졌다.

제7조(선거) 조항은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며 재가교도들의 발언이 봇물 터졌다. 재가교도의 선거권이 출가교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견이 팽배했고, 해결방안으로 1안 중앙교의회의원(약 314명)과 지구 각1인(약 48명), 2안 중앙교의회의원과 교당 회장(약 350명) 등이 거론됐다. 

이에 반해 재가교도 선거권 확대 여부를 놓고 신중해야 한다는 TF팀의 기타 논의가 공개되면서 공청회 분위기에 긴장감이 돌았다. 남중교당 김원식 교도는 "'재가 선거권 확대는 현실성이 없다'는 부문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되짚어 물었고, 이근수 수위단원도 "기타논의 1~4안은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로 상당히 언짢은 생각이 든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퇴임전무출신의 투표권 제한에 대한 의견 또한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퇴임원로들의 참정권 제한이 전무출신의 기본권 침해로 확대 해석되는 등 달아오른 공청회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이밖에도 남·여 각9인 선택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과 충분한 후보자 정보제공, 선거운동금지에 따른 이견, 후보 사퇴금지, 연령문제 등 다각적인 의견들도 이어졌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6개 개선조항을 포함,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수위단원 선거규정 점검원칙에 의거, 교헌개정과 맞물린 사안들은 의견수렴 차원으로 그치는 한계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교정원 총무부는 3월 수위단회 상정을 목표로 TF팀 운영에 따른 가동 라인을 바짝 당기고 있다. 

[2018년 1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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