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있으면 3년 주기로 사정되는 법위 결과가 나온다. 재가출가간 법강항마위가 1천1백여명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종법사가 수위단회에 상정해서 결정될 사안이지만, 출가위 또한 상당수가 추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집계된 바에 의하면 교단적으로 법강항마위 6천4백여명, 출가위 151명, 대각여래위 6명이다. 

소태산 대종사 당대에는 생전 법강항마위가 없었고, 정산종사 당대에는 생전 법강항마위로 재가출가간 대타원 이인의화 재가교도 단 한 사람뿐이었다. 물론 소태산 대종사나 정산종사는 당대 종법사이기 때문에 본인의 법위는 사정하지 않았다. 소태산 대종사는 재세시 공식적인 법위 사정은 원기13년과 원기16년 두차례만 시행했고, 정산종사는 제1대 성업봉찬대회를 기해 단 한차례 공식적인 법위사정을 시행토록 했다.

원기38년 제1대 성업봉찬대회 당시 법위는 대각여래위인 소태산 대종사(당시 열반)를 제외하고는, 출가위 주산 송도성(당시 열반), 법강항마위 팔산 김광선, 삼산 김기천, 도산 이동안, 사산 오창건, 일산 이재철, 오산 박세철, 춘산 서동풍(이상 당시 열반인), 대타원 이인의화 뿐이었다.

오늘날 원불교 교단은 3년 단위로 법강항마위 1천여명을 만들고, 종법사 선거가 있는 6년 단위로 출가위 수십명씩이 나오고 있다. 법강항마위와 출가위가 양산되게 된 것은 선거와 연관이 없지 않다. 수위단원 피선거권이 법강항마위 이상이고, 종법사 피선거권이 출가위 이상인 <교헌>에 나타난 선거법이 법위 사정의 대량화를 파생시킨 점도 있다. 

물론 재가출가 교도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실질적인 법강항마위가 되고, 출가위가 되었다면, 이는 참으로 교단의 경사를 뛰어 넘어 세상의 빛이 되겠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면, 법위 당사자 그 어느 누구라도 당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교도는 늘지 않고 고령화의 길로 들어선지 오래이며, 전무출신 지원자도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오늘날 현실에서 3년 단위로 법위만 높여 간다면, 교단의 앞날이 심히 우려가 된다. 

전무출신은 연조만 되면 출가연도 단위로 법강항마위가 되고, 재가교도도 교도 활동 경력만 차면 거개가 법강항마위가 되는 이런 풍조는 결코 원불교를 대도정법 회상으로 만들지 못한다. 소태산 대종사가 친제한 '천도법문'이 중앙총부 전무출신 장례의식에서 무용지물이 된 지 이미 오래다.

열반하는 전무출신들이 법강항마위와 출가위다 보니, '살아생전에 자신 천도를 마쳤다'는 형식 논리에 매몰되어 천도법문을 읽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대종사의 '천도법문'이 경전 속에만 있는 법문으로 사문화되어 전무출신의 마지막 가는 길에 선용되지 못하는 현실에 통탄할 뿐이다.

명실상부하게 법강항마를 해서 살아 생전에 자신 제도를 마쳤다면, 그 얼마나 다행이고 경축할 일이겠지만, 형식 절차와 제도에 의해 일괄 주어진 법강항마위 법위라면, 고인의 영생길을 막는 엄청난 죄악이요 무명이 아닐 수 없다.

법위사정, 이렇게 계속해도 정말 괜찮은지 묻고 싶다.

[2018년 2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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