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사 말씀하시었다. "한 사람이 출가하매 구족이 생천한다는 말은 한 사람이 출가하매 모든 친척이 그 인연을 따라 차차 제도를 받게 됨을 말하는 것이다. 그대들은 기위 출가하였으니 출가한 본위와 목적을 잃지 말고 친족이 고루 제도를 받아 함께 천상락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선원수훈장 9절)

/강남교당

[2018년 10월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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