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효

[원불교신문=박명효] 청소년이면 꼭 학교에 다녀야 한다? 우리는 청소년이면 당연히 학교에 다녀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이는 우리사회의 잘못된 편견중의 하나이다. 

10여 년 전 초보상담사 시절 학교부적응을 호소하며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 하는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인 남학생과 상담을 하게 되었다. 나는 상담사로서 마음을 공감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상담을 했지만 상담사가 아닌 일반 어른으로서는 학교를 그만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때였다. 

그 당시 나또한 청소년들이라면 학교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며, 학교를 꼭 다녀야한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든 학적을 유지시켜 졸업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이 그 청소년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청소년은 결국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여름방학을 앞두고 자퇴를 했다.

자퇴를 결정하고 난 후 그 청소년은 '이제 좀 살겠네요'라며, 상담을 하면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미소 띈 얼굴로 자퇴 후 나름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몇 달 남지 않은 고등학교 생활이 초중고 10여 년 동안 겪었던 학교생활보다 더더욱 힘듦으로 다가왔기에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그 청소년은 자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학교 밖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 싶었던 것이다.

그 뒤로 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청소년은 꼭 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생각 보다는 학교 밖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매년 4~6만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난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4~6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서 또는 아픔과 상처를 겪으며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있다. 2017년 통계에 따르면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 누적수는 39만 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2017 청소년백서)

2015년 5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그 법률에 따르면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 정의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 문제아라고 보며 위기청소년, 비행청소년 또는 학업중단 청소년이라 부른다.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해서 모두다 위기청소년이나 비행청소년이 아니며, 학업을 완전히 중단한 것도 아니다. 

다만 학교를 통해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꿈을 찾아가거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그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길을 선택한 것은 쉬운 선택은 아니였을 것이며,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학교 밖 세상으로의 여행을 떠났을 것이다. 

나는 앞으로 이 글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편견을 줄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하고자 한다.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9년 1월19일자]

저작권자 © 원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