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사회복지협의회 연수
법인·시설관리 개정 공유

[원불교신문=류현진 기자] 원불교사회복지협의회가 3월29일 중앙총부 법은관 대회의실에서 원기104년 시설장 및 중간관리자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2019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관리안내 개정 등에 따른 법인과 시설의 대응 방향'에 대한 강의 및 질의응답과 공익법인 회계기준 관련 업무,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제도,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공익복지부 재직 시 법규의 중요성을 절감한 유형진 협의회장은 "법규와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복지를 통한 교법의 사회화를 제대로 실현하기 어렵고 법인과 시설을 건실하게 운영할 수가 없다"고 강조하며 "최근 개정 법령과 행정적인 절차를 잘 숙지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강의를 맡은 고재일 사무처장은 최근 개정된 법령과 법인 및 시설관리안내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노동·인권·환경 등 사회적 책임경영(ISO 26000)의 7가지 영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우리 원불교 사회복지 법인과 시설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4월5일자]

저작권자 © 원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