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원의회 상임위원회

원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정녀지원서 규칙 삭제 등 4개의 안건을 상정했다.

[원불교신문=유원경 기자] 제303회 원의회 상임위원회가 20일 법은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상임위에서는 상시인사의 건과 금서수철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산청군 교산 일부 처분의 건, 전무출신 지원자 심사규칙 개정의 건, 약품판매법인 지분 투자의 건 4개 안건이 상정됐다. 

전무출신지원자 심사규칙 개정의 건에서는 전무출신 지원시 여성교역자 정녀지원서 제출 규칙 개정안을 승인하며, 전무출신 지원자 구비서류 중 의무적으로 받게 했던 정녀지원서를 규칙에서 삭제했다.  

상시인사의 건으로는 한겨례중학교와 원불교대학원대학교교원, 대전치과병원, 산본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전북한방병원에 새로 부임을 받는 전무출신과 직책변경 등의 안건이 상정돼 승인됐다. 금서수철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산청군 교산 일부처리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했다. 

총부사업기관 '원창'에서의 약품판매법인 지분 투자의 건은 ㈜원광제약 제품유통과 일반제약 유통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약품판매 법인 투자를 위한 안건이 제안됐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백제약품 계열 신설회사인 '비아이제삼차'와 공동지분을 투자하기로, 가칭 '원케어' 약품판매법인 지분투자의 건을 승인했다.  

[2019년 6월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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